(사진=뉴시스)

[뉴스포스크=선초롱 기자] 정보통신(IT) 엔지니어링 업체 포스코ICT가 부당 특약 등 하도급업체에 ‘갑질’을 벌이다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고 이를 빌미로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은 포스코그룹 계열사 포스코ICT에 과징금 14억8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재입찰을 통한 낙찰 차액 6억3174만원에 대해서는 지급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ICT는 2014년 5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3개 수급사업자와 제조 위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구매계약 특별약관에 성능유보금 명목으로 대금을 상당기간 지급하지 않는 유보 조건을 설정했다.

사업자가 계약한 물건을 하도급업체로부터 받게 되면 납품대금은 일단 지급하고, 물건에 대한 하자·성능 문제는 하자 담보나 보증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포스코ICT는 하자이행보증 약정이 따로 있음에도 대금 지급을 늦추는 방법으로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하자담보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겼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하자담보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한 것에 해당된다며 ‘부당 특약’이라고 판단했다.

또 포스코ICT 성능 유보, 하자 보증 등을 이유로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16개 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 5392만원, 지연이자 3억8862만원 등 총 4억4254만원을 제 때에 지급하지 않았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물건을 납품받고 난 뒤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이를 넘기면 지연이자를 지급해야만 한다.

이밖에도 포스코ICT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11개 수급사업자와 최저가 경쟁입찰을 통해 11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입찰을 반복해 계약금액을 총 6억2537만원 낮춘 것으로도 드러났다. 입찰 시 기준가격을 바꾸지 못하도록 한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것.

공정위 관계자는 “성능 유보 등 부당한 특약 설정 행위가 일부 업체에서 관행적으로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앞으로 관련 조사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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