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우승민 기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시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16일 보건복지부는 정부가 지난 1월 23일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마련해 2월 16일부터 3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소득 500만 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 성·연령, 재산, 소득, 자동차로 추정해 적용하던 평가소득을 폐지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평가소득 보험료를 납부하던 572만 세대는 최저보험료나 신고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평균보험료 비율을 감안해 보험료의 상·하한을 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일정 소득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 최저보험료가 적용된다. 또한, 최저보험료 적용 등으로 보험료 인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전보다 보험료가 인상되는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 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직장가입자가 보수 외에 추가로 얻는 임대·금융소득 등에 대한 보험료의 산출 기준도 변경됐다. 지금까지는 보수 외 소득이 연 7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전체 소득에 보험료율(현재6.12%)의 50%를 곱해 보험료를 부과했다. 이를 개정안은 연 7천200만원 초과에서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첫 단계에서는 연소득 3400만원에서 최종 3단계는 2000만원까지 낮춘다는 방침이다.

또한 피부양자 인정기준도 명확히 규정됐다. 소득·재산이 있는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개정안에 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단계적 개편을 위해 3년마다 보험료 산정기준 등에 대해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는 내용도 담았다. 보험료 부과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법률안은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고, 소득·재산 등의 조정 수준 등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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