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도지사(사진=뉴시스 제공)

[뉴스포스트=최병춘 기자] 홍준표(63) 경남도지사가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측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홍 지사는 선고 직후 기자들에게 “맑은 눈으로 재판부에서 판단해줘서 정말 고맙다”고 짧게 말했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홍 지사에게 돈을 전달한 윤 전 부사장의 진술과 성 전 회장 진술의 신빙성을 핵심 증거로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법원은 핵심 증거였던 돈 전달자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며 증거부족을 이유로 원심을 뒤집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부사장이 성 전 회장에게 1억원을 받아 홍 지사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홍 지사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지만 윤 전 부사장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증거가 없어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성 전 회장이나 윤 전 부사장이 홍 지사로부터 이익이나 편의를 제공 받았다고 보이지 않으며 경남기업 비자금 계좌자료상 1억원의 자금조성 여부가 불분명하다”며 “윤 전 부사장은 중요증거를 검찰에 제출하지 않고 폐기했으며 허위진술의 동기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여권에서 잠재적 대선주자로 꼽혀온 홍 지사가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대선 출마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직 대법원의 상고심이 남았지만, 무죄가 확정될 경우 홍 지사에게는 대선 출마와 도지사 3선 도전의 길이 열린다. 특히 홍 전 지사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기로 하면서 대선 출마와 관련한 입장을 내놓을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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