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우승민 기자] 정부가 구제역 확산으로 소 1400마리가 살처분 되면서 피해 농가에 지급할 보상금이 최대 8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중 구제역 발생 9곳 중 7곳이 발생한 충북 보은 지역의 살처분 보상금이 34억 원을 넘어섰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5일 보은군 마로면 관리기의 젖소 농장에서 올 겨울 첫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전국 21개 농장에서 1425마리의 소가 살처분·매몰 됐다.

살처분 작업이 이뤄진 농장은 충북 보은 7곳, 전북 정읍 1곳, 경기 연천 1곳 등 총 9곳의 확진 농장과 역학관계를 고려해 예방적 살처분이 이뤄진 농장은 12곳이다.

우종별로는 한우가 968마리, 젖소 428마리, 육우 29마리가 살처분 됐다.

살처분 결정권자는 시장·군주지만 살처분 보상금에 국비와 도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도는 물론 정부와도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또한 살처분 보상금은 소의 월령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평균 한우는 500만원, 육우는 250만원, 젖소는 200만원 수준으로 시세의 80~100%가 보전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상 구제역 발생 농장 인근에 있는 이유로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 포함된 농장은 책정한 보상금 전액을 받을 수 있지만 구제역 발생 농장은 80%로 제한된다.

이를 토대로 현재까지 피해 농가에 지급할 보상금은 최저 68억 원, 최고 8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살처분 보상금의 대부분은 전체 9개 농가 중 7개의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충북도이다.

충북 보은에서는 확진 농가를 포함해 14개 농장에서 986마리의 소가 살처분 됐고, 이 중 확진 농가의 소는 564마리, 미발생 농가의 소는 422마리이다.

이에 충북에서만 확진 농가에 27억여 원, 미발생 농가에 25억여 원 등 총 52억여 원에 달하는 살처분 보상금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결국 충북도와 보은군은 방역 외에도 살처분 보상금까지 일부 분담해야하는 부담이 따르게 된다.

살처분 보상금은 정부가 80%를 부담하고 도와 해당 시·군이 10%씩 나눠 내고 있다. 도와 보은군이 부담할 살처분 보상금은 현재까지 7억 원 정도일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충북도 관계자는 “조류인플루엔자(AI)에 따른 보상금과 방역비로 상당한 출혈이 있었는데 구제역까지 겹치면서 재정 압박이 더욱 심해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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