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사진=뉴시스 제공)

[뉴스포스트=최병춘 기자] 1차 수사 기한 종료를 앞둔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난제로 꼽혔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 카드를 집어들었다.

특검팀은 19일 오후 우 전 수석을 직원남용권리행사방행,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지난 18일 피의자로 우 전 수석을 불러 조사한지 하루만에 속전속결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그동안 수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할 단서를 이미 확보했다고 판단하고 마지막 단계에 우 전 수석의 출석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 전 수석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수사진의 정보 노출과 증거인멸을 우려한 판단으로 보인다.

직권남용·직무유기

우 전 수석의 주요혐의는 부당한 인사개입을 통한 직권남용과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방조한 직무유기이다.

앞서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이 문화체육관광부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수사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외압을 행사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 조치를 끌어낸 정황도 포착했다.

직무유기의 경우 민정비서관과 민정수석 재임 기간 최씨 등의 비리 행위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특히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감찰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은 우 전 수석의 핵심 혐의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본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던 광주지검 수사팀에 전화를 걸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승객 대피 유도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경 123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을 하려던 검찰에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검찰이 수사를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던 우 전 수석 가족 회사 정강을 통한 횡령과 탈세 의혹, 아들의 의경 복무 당시 특혜 논란 등도 수사를 벌인 상태다.

일관된 ‘모르쇠’, 최순실 관계 입증 관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모두 최씨와의 연관성을 입증하는게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은 앞서 국회 국정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최순실을 모른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또 특검이 제시한 관련 의혹도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이 제시한 증거에도 증거 자체를 부인하거나 “모른다”는 입장을 되풀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앞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해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까지 ‘모르쇠’ 전략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다.

결국 특검이 우 전 수석이 최씨 국정농단을 방조하거나 도왔다는 것을 입증할 핵심적인 단서를 얼만큼 제시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우 전 수석이 재직 시절 민정수석실에 최씨 명의로 경찰청장과 우리은행장, KT&G 사장 등 인사청탁이 이뤄졌음을 보여주는 문건파일 입수하기도 했다.

우 전 수석의 수사는 앞서 검찰 수사 당시부터 난제로 꼽혔다. 이른바 ‘사정실세’로 불릴 만큼 검찰 등 사정기관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것으로 알려진데다 해박한 법지식으로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이미 우 전 수석은 지난해 개인비리 의혹으로 '우병우·이석수' 검찰 특별수사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지만 사법처리되지 않았다. 특검도 우 전 수석 수사에 남다른 부담을 안고 있다. 오는 28일 끝나는 1차 수사 기한을 고려할 때 우 전 수석에 대한 조사와 기소를 10일 이내에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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