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최병춘 기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최종 변론 기일 연장을 요청했던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박 대통령 직접 출석 카드를 꺼내들었다. 하지만 헌재는 박 대통령 출석을 확정할 것을 요구하며 심판 일정을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탄핵심판을 앞둔 박근혜 대통령이 최종변론 직접 헌재에 출석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재가 오는 24일로 정한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다음달 2일이나 3일로 연기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앞서 헌재는 오는 22일 변론기일로 정하고, 24일을 최종변론기일로 공지했다.

최종변론 일정을 뒤로 연기할 경우 탄핵심판을 이정미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 결정은 여려워진다. 박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이 권한대행 퇴임후 7인 헌재 재판관 체제로 사건을 넘길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최종변론에 박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출석하는 경우 신문 여부에 대한 헌재의 의견을 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도 제출했다.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의 가능성을 열어논 셈이다.

박 대통령 측은 헌재에 나가 탄핵 사유의 부당성을 직접 밝힐 수 있도록 헌재가 반론권을 충분히 보장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이 탄핵심판 기일을 연기하기 위한 또 다른 포석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이 출석을 시사한 만큼 헌재가 추가 기일을 잡거나 박 대통령과의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시간이 지체될 수 있을 것이란 해석이다.

특히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초유의 결정인 만큼 헌재가 대통령의 반론권 보장이라는 주장도 헌재 측에 압박 요인이 된다.

더군다나 헌재 출석 방식에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박 대통령 측은 헌재 출석 시 국회 소추위원이나 재판관의 심문을 받지 않고 ‘최후 진술’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 같은 내용을 의견서에 담아 헌재 측에 의견을 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박 대통령 측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정미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출석 시 재판부와 청구인 측에서 신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에서 “최종변론기일에 피청구인이 출석하면 재판부나 소추위원이 신문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 결과 헌재법 소추위원은 규정하고 있고 재판부나 청구인 측에서 신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헌재는 박 대통령의 변론 출석여부를 오는 22일 16차 변론기일 시작 전까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15차 변론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에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다음 변론기일(22일)이 시작되기 전까지 확정해 달라”며 “일반인이 출석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출석하는데 예우나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특히 이 소장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정해진 변론기일에 출석해야하고, 재판부가 정한 기일에 출석해야한다”고 못 박았다.

헌재의 결정대로라면 대통령 측은 오는 22일 변론이 시작되는 오전 10시 전까지 대통령의 출석여부를 확정해 재판부에 알려야한다. 대통령 출석이 가능한 날짜는 최종변론으로 예정된 24일이다.

이와 함께 헌재는 대통령 측의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에 대한 증인신청을 기각하는 등 일정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또 박 대통령 측이 요청한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20일 변론에 출석하지 않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최상묵 기획재정부 차관의 증인 채택은 취소했다.

한편, 박 대통령 측의 최종변론기일 연기 요청은 다음 변론기일 22일에 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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