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우승민 기자] 성소수자와 장애인, 이주민, 여성 등 사회적 소수자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혐오표현’을 접했을 때 스트레스와 우울증, 불안 등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혐오표현을 예방하고 적절한 규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 결과 온라인 혐오표현으로 인해 스트레스,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거나 일상생활에서 불안감을 느끼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혐오표현'으로 인한 정신적 어려움을 경험했는지에 대한 조사결과, 장애인 집단이 56.3%로 다른 집단보다 피해경험이 더 높았다. 이어 성소수자의 43.3%, 이주민의 42.6%가 어느 정도 또는 매우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일상생활에서 불안을 느끼는지에 대한 조사결과 ▲장애인 58.4% ▲성 소수자 57.8% ▲기타여성 51.0%가 어느 정도 또는 매우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조사대상자들은 두려움,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심리적 해악을 겪고 있으며,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단절되어 학업이나 직장생활 등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현대사회에서 온라인이 가지는 특수성을 감안해 온라인 혐오표현의 실태에 대해서는 별도의 분석을 했다. 조사결과 온라인에서는 온라인 뉴스기사나 영상의 댓글에서 혐오표현을 본 경우가 78.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온라인 카페나 커뮤니티 댓글이 73.7% ▲페이스북 댓글 73.3% ▲블로그 댓글 60.1% ▲트위터 댓글 48.5% 순이었다.

오프라인에서는 94.4%가 ‘친하지는 않지만 아는 사람’에게서 혐오표현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그 다음으로 ▲TV·라디오 등 방송 83.3% ▲가족이나 친구 등 친한 사람 80.9% ▲방송인·정치인·연예인 등 유명인 80.1% ▲공공장소 인쇄물 79.2% ▲교사·강사·교수 74.0%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는 혐오표현과 관련돼 국내에서 처음 실시된 조사로 설문조사, 면접조사, 온라인 분석 등을 활용했다.

설문조사는 혐오표현의 전반적인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온라인 조사 및 대면조사 방법으로 1014건의 설문을 수집·분석했다. 또 혐오표현의 구체적인 양상과 영향력 등을 알아보기 위해 여성, 성 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등에 대한 면접조사를 병행한 결과이다.

한편 연구팀은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방법으로 “어떤 법으로든 혐오표현을 법으로 ‘금지’한다는 명문규정을 두는 것은 중요하다. 혐오표현을 관용하지 않는다는 도덕적 정체성과 사회적 가치를 확인시켜 주는 ‘상징적 기능’이 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드러냈다.

또한 “인권위법이나 차별금지법에 혐오표현을 명문화하고 기본적인 조치를 인권위나 차별시정기구가 취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혐오표현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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