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박은미 기자]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생명보험사 3곳의 제재 수위 결정이 23일로 다가운 가운데 해당 보험사들에대한 중징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20일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생명보험사 3곳에 영업권 반납과 임직원 해임권고 등 강력한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 촉구했다.

금소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생명보험사가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을 명백히 알고 있음에도 이를 잘 모르는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자살은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일반론을 앞세워 일반사망보험금만을 지급해왔다"며 이는 "명백한 사기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금융당국의 지급명령에 대부분 중소형 생보사는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대형 생보사는 지급을 조직적으로 거부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며 "아직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2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삼성·한화·교보생명에 대한 자살보험금 미지급 관련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이들 보험사는 보험금청구 소멸시효인 2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자살보험금을 주지 않았다. 미지급 규모는 삼성생명이 1608억원, 교보생명 1134억원, 한화생명이 1050억원가량이다.

초미의 관심사는 단연 징계수위다.

금감원은 기관에 대해선 영업 일부 정지에서부터 인허가 취소, 임직원에 대해선 문책경고에서 해임권고에 이르는 제제를 내릴 수 있다.

기관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를 받을 시 1년 안에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지 못하며 업무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이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난다. 임직원은 주의보다 높은 문책경고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3년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해임권고를 받으면 5년간 임원 선임이 제한된다.

이들 빅3 생보사가의 지급 규모는 전체 미지급 규모의 15~25%에 불과하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최고 수준의 제재는 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감원이 징계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2011년에 마련됐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이러한 법적 허점을 악용해 보험금 지급 규모를 결정했다.

교보생명과 한화생명은 2011년 1월24일 이후 미지급 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며, 삼성생명은 2012년 9월6일 이후 청구 건은 보험금으로 그 이전 미지급액은 자살예방 사업에 쓴다.

다만 전액 지급한 보험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경징계로 마무리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인허가 취소 수준의 강력한 제재보다는 업무정지나 과징금을 상향하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을 것이라는 시각이 중론이다.

특히 미지급 규모나 고의 여부 등에 따라 제재 수위는 달리지는 만큼 보험사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돼 심의위원들 간 의견차가 크면 결정이 보류될 가능성 또한 점쳐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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