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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스트=최병춘 기자] 특검연장 열쇠를 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선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행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활동기한은 28일로 종료된다. 황 대행이 승인할 경우 30일간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3월말까지 특검 활동이 가능하다.

야권은 물론 특검측에서도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 승인 여부에 대한 답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황 권한대행 측에서는 여전히 별다른 입장을 내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4당은 21일까지 황 대행이 특검의 연장 신청을 수용하지 않으면 23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을 직권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김진태 의원이 간사로 있는 법사위를 해당 법안이 통과되는 것 부터가 난관이다. 자유한국당이 특검 연장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여야합의로 인한 개정안 처리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현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직권상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직권상정과 관련해 제한적 입장을 취해왔던 정세균 의장이 이를 받아들일지 미지수다.

따라서 황 권한대행이 특검연장을 승인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에 특검법 개정안 추진과 동시에 황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강도를 높이고 있다.

특검측도 황 권한대행에게 수사 기한 연장 여부를 빨리 결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규철 특검보는 지난 20일 브리핑을 통해 “가급적 빨리 (연장 가부결정을) 해주면 남은 수사기간의 효율적 이용 등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압박했다.

하지만 황 권한대행 측은 특검연장 승인 여부에 대해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황 대행 측은 20일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야4당의 특검 연자 수용 요청에 대해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연장 승인 요청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황 권한대행 측은 수사기한 만료까지 시일이 남아 있는 만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기조를 이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황 대행이 입장을 밝히고 있진 않지만 특검 연장을 반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탄핵심판 대상인 박근혜 정권에서 법무부 장관을 거쳐 국무총리까지 오른 황 권한대행이 청와대와 자유한국당의 입장과 요구를 외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그렇다고 특검 연장 거부의사를 밝히기에도 여론의 역풍이 부담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야권의 압박에도 최대한 가부 결정을 미루는 선택을 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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