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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스트=최병춘 기자]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구속여부를 가릴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우 전 수석은 법원 앞에서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법정에서 충분히 밝히겠다”라고 답했다.

이날 법원 앞에서 ‘왜 최순실을 모른다고 주장하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모릅니다”라고 말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이에 앞서 우 전 수석은 이날 9시 29분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먼저 들러 특검 팀 차량을 타고 법원으로 이동했다. 대치동 특검 사무실 출석 과정에서도 ‘최순실을 여전히 모른다는 입장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모른다”고 답한 바 있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심사에서 특검팀과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그간 우 전 수석을 주요 수사 대상으로 강조해 온 특검팀은 이용복 특검보를 비롯해 양석조·김태은·이복현 검사를 투입해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한다는 계획이다.

우 전 수석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등 혐의를 받는다.

우 전 수석의 주요혐의는 부당한 인사개입을 통한 직권남용과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방조한 직무유기이다.

앞서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이 문화체육관광부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수사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외압을 행사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 조치를 끌어낸 정황도 포착했다.

직무유기의 경우 민정비서관과 민정수석 재임 기간 최씨 등의 비리 행위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특히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감찰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은 우 전 수석의 핵심 혐의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이 전 감찰관과 백방준 전 감찰관보를 통해 우 전 수석이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방해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본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던 광주지검 수사팀에 전화를 걸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승객 대피 유도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경 123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을 하려던 검찰에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결국 특검이 우 전 수석이 최씨 국정농단을 방조하거나 도왔다는 것을 입증할 핵심적인 단서를 얼만큼 제시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우 전 수석이 재직 시절 민정수석실에 최씨 명의로 경찰청장과 우리은행장, KT&G 사장 등 인사청탁이 이뤄졌음을 보여주는 문건파일 입수하기도 했다.

우 전 수석의 수사는 앞서 검찰 수사 당시부터 난제로 꼽혔다. 이른바 ‘사정실세’로 불릴 만큼 검찰 등 사정기관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것으로 알려진데다 해박한 법지식으로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우 전 수석 구속 여부를 결정할 서울중앙지법 오민석(48·26기) 영장전담부장판사에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오 판사는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우 전 수석 측의 주장 및 기록을 토대로 검토한 뒤 이날 밤 늦게 또는 다음 날 새벽에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출신의 오 부장판사는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법원행정처 민사심의관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최근엔 수원지법에서 행정재판부에서 근무하다 이달 7일 법원 정기인사 때 서울중앙지법으로 자리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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