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 선초롱 기자

[뉴스포스트=선초롱 기자] 최근 국회에서 유통업계를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20여개나 줄줄이 발의됐다. 유통업체들의 무분별한 확대를 제한하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등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영업일이나 시간에 제한을 두겠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발의된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은 월 2회인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월 4회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자유한국당은 편의점 심야영업 금지, 복합쇼핑몰 월 2회 의무휴일 규제 등을 담은 규제책을 발표했다.

대선에 맞춰 골목상권과 서민을 보호하겠다고 외치고 있으나, 정작 소비의 중심에 있는 소비자의 편의와 유통업 전체의 구조적 문제는 외면하는 듯한 내용이 대부분으로 보인다.

현재 대형마트의 의무 휴무일은 월 2회로, 주요 포털사이트에 대형마트를 검색하면 연관검색어로 휴무일이 함께 뜬다. 지점마다 다른 휴무일을 정리해놓은 블로그나 카페 등에 사람들이 몰리기도 한다.

소비자들이 대형마트 휴무일에 맞춰 전통시장을 찾는다는 보장도 없다. 카드 사용이 어렵고 주차 등도 쉽지 않다보니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전통시장을 기피하는 현상도 적잖이 눈에 띈다. 상당수 소비자들은 전통시장을 마트나 편의점의 대체제로 생각하지 않는 게 현실이다.

유통업계 규제는 내수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게 분명해 보인다.

결국 기존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나 편의점 영업시간 제한이 소비자 불만과 경기 침체만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정치권에서는 백화점과 면세점에 대해서도 영업시간과 영업일수를 규제를 검토하는 모습이다. 그나마 유통업계의 숨통이었던 외국인 관광객 상대 영업경쟁력마저 무너질 수 있는 조치로 보인다.

정부 정책이란 서민과 약자를 우선해야 하는 게 맞다고 본다. 그렇다고 포퓰리즘 경향을 보이는 것은 지극히 주의해야 한다. 앞당겨진 대선 시계에만 급급해 정신없이 쏟아내는 이 같은 방안들이 그렇지 않아도 힘든 유통업계를 더욱 옥죄지는 않을지 우려스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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