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박은미 기자] 지역 건설 업체인 영무토건과 문장건설이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1일 광주 계림4구역 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2014년 12월 발주한 시공자선정 입찰에서 담합한 영무토건과 문장건설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해당 공사의 입찰은 2개 이상의 사업자가 참가하는 경우에만 유효하게 진행이 됐으며 단독 입찰 등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무효로 처리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들러리 사업자인 문장건설은 실제 시공의사가 없었음에도 형식상 입찰에 참가해 영무토건이 시공자로 낙찰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두 개 이상의 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해야 하는 경쟁입찰인데 영무토건 이외에 참가하려는 사업자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자 문장건설이 들러리 입찰에 참여한 것이다.

공정위는 양사의 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한 공정거래법 제19조 1항 8호를 어긴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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