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연장' 논란 가중, 정치권 셈법 어떻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우수 사회적기업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설석용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여야 이견차로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셈법에 대한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먼저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기간이 이달 28일 만료되는 가운데 박 특검은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한 상태다. 황 권한대행이 이를 수용할 경우 특검 수사기간은 30일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을 마지막 변론기일로 지정하는 등 강하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지를 내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황 권한대행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적다는 게 중론이다. 박 특검이 황 권한대행에게 21일을 결정 시한으로 요구했지만 황 권한대행은 아직까지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게다가 바른정당 소속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은 21일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특검 연장 법안에 대한 상정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권 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위원장 입장에서는 법사위 관례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법상 (숙려기간) 45일이 경과되지 않은 법안은 위원장, 여야 간사 간 합의에 의해 상정 여부를 결정해왔다"고 특검 연장 법안 상정을 거부했다.

그는 또 "특검 연장법은 15일이 지났지만 45일은 경과되지 않은 만큼 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현재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 특검법에 의하면 수사기간 연장 승인여부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결정한다"고 주장하며 "아직 황교안 권한대행 입장 표명이 없다"고 책임을 전가하기도 했다.

우선, 전날 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각 상임위 운영을 4당 간사 간 합의를 통해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은 만큼 자유한국당 소속 법사위 간사인 김진태 의원의 강경 반대 입장이 선회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4당 대표들은 21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박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하라고 한 목소리를 모았다. 게다가 야권 내부에서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가능성 여부도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국회법 제85조에 따라 ▲천재지변의 경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시행할 수 있다. 또 위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해석하기에 따라 정세균 국회의장의 결단만 있으면 직권상정도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최종 관문은 황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문턱을 넘어야 한다. 대통령 권한으로 '거부권'을 행사 할 수 있는 황 권한대행은 대선 출마설이 나돌고 있는 만큼 정치적 셈법을 따져봐야 한다.

현재까지는 황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기각할 거란 관측이 지배적으로 등장하고 있지만 대선 출마를 고려한다면 광화문 촛불민심을 무시하진 못할 것이다. 황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또는 특검 연장에 대한 기각 결정은 대선 출마 의지를 접은 판단으로 풀이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황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에 대한 입장 정리에 따라 특검 연장 여부가 결정될 거란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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