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박은미 기자] 스카이에듀(현현교육) 김진우 대표의 무데뽀 경영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스카이에듀는 경쟁사 비방 및 허위 광고로 제제를 받은 것도 모자라 문제 유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강사의 강의까지 버젓이 판매하고 있었다. 업계에서는 수익을 위해 과장광고를 일삼고 소속 강사의 범법 행위를 눈감는 스카이에듀에 대해 도덕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돈벌이만 된다면 불법을 저지른 강사에 대한 지탄쯤이야 개의치 않는 것 아니겠냐고 혀를 찼다. 아무리 사교육이라고는 하지만 대한민국 교육업계의 공룡이 돼버린 스카이에듀의 비교육적인 행태로 인해 애꿎은 수험생들만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셈이다.

 

(사진=스카이에듀 홈페이지 캡처)

문제유출 강사 강의, 버젓이 판매

수능 모의평가 문제를 빼내 학원가에 유포하며 ‘족집게’라고 선전해왔던 스카이에듀의 스타강사 이모(49)씨와 이 씨에게 뒷돈을 받고 문제를 넘긴 현직 교사들. 지난해 교육계를 뜨겁게 달군 해당 사건으로 족집게 강사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돈벌이가 되는 사교육 시장에서 수능과 모의고사 출제 경력을 앞세운 ‘족집게 강사’로 학생들을 끌어 모으는 불법 행위가 버젓이 이뤄졌던 것이다.

하지만 이후 스카이에듀는 교육계의 도덕성이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에 역행하는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 스타강사 이모(49)씨의 인터넷 강의가 스카이에듀 홈페이지에서 여전히 유료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스카이에듀는 매출액 4000억원 규모의 교육업체인 에스티유니타스의 자회사이자 스타강사 이씨의 소속 업체다. 2010년 4월에 설립된 에스티유니타스는 영단기, 공단기 등으로 국내 온라인 교육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메머드급 교육기업으로 성장했다.

스카이에듀의 홈페이지엔 현재(22일 기준) 이씨의 강의가 ‘고3‧N수’ 코너에 기재돼있다. 뿐만 아니라 ‘스듀선생님’ 페이지에 이씨를 대표 강사로 소개하고 ‘성적과 인생을 바꿔주는 강의’, ‘단 한번도 바뀌지 않은 1위’라는 문구도 덧붙였다.

스카이에듀의 스타 강사였던 이씨는 지난해 현직 교사 박모(54)씨와 송모(43)씨에게 6월 모의평가 출제 지문 등을 전달받아 강의 중 수강생에 사전 유출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은 혐의를 인정해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교사 박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교사 송씨가 수능 모의평가 검토위원으로 위촉돼 출제본부에 입소되자 “문제를 잘 보고 기억해와라” “이○○이 잘 돼야 우리도 잘 되지 않겠느냐”며 ‘검은 거래’를 제안했다. 이에 송씨는 지난 5월 박씨에게 국어과목 출제 지문 형식과 출제 방식 등 직무상 비밀을 흘렸고 박씨는 해당 내용을 스타강사인 이씨에게 고스란히 알려줬다.

이씨는 2007년부터 이들 교사에게 ‘문제출제 하도급’을 맡겨 해당 문제를 자신의 문제집에 실었다. 이씨는 박씨에게 문항당 7만~8만원을 주며 수년 동안 총 3억6,000만원을 건넸다. 지난해 6월 모의평가의 경우 국어영역 지문 12개 중 8개, 전체 45개 문항 중 32개 문항이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이씨는 검은 거래로 입수한 정보들을 내세워 ‘1타 강사’행세를 해온 것이다. 이 사건은 수능 모의평가의 공정한 관리와 운영에 대한 신뢰를 해하고 스카이에듀와 스타강사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깨트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스카이에듀의 경영에 대해 비교육적 행태라고 비난했다. 한 대형입시학원 관계자는 <뉴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문제 유출 강사’의 강의를 여전히 판매하는 것은 배움의 장인 교육업의 특성상 더욱 지탄 받을 행위”라며 “최소한의 도의적 양심을 저버린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는 한마디로 스카이에듀 경영진의 잘못된 판단”이라며 “소속 강사의 범법 행위를 눈감는 것은 교육자로서나 경영인으로서 올바른 태도라고 볼 수 있겠는가”라고 일갈했다.

스카이에듀가 이씨의 강좌를 철회하지 못하는 데는 매출 부담도 작용했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씨 강의로 벌어들이는 매출 비중이 상당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서비스를 중단하는 게 부담될 수 있다. 이씨 강의를 2017년형 신규 강의로 업데이트도 못하는 상황에서도 기존 강의 판매를 고집하는 것은 매출 이익을 취하기 위함이라는 것.

이에 대해 스카이에듀는 사건이 불거지진 전 해당 강의 수강을 끊은 기존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형입시학원 관계자는 “사건 이후에도 수강을 유지하고 싶은 수강생의 요구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서 강의를 내리고 기존 고객에게만 별도로 제공하는 방법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반문했다.

한편 교육당국은 문제 유출 강사의 강의를 내보내는 스카이에듀에 대해 법적으로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원 설립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보면 실형을 받은 강사 때문에 업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현재로선 없다”며 “다만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제제를 강요하기 위한 법안 상정을 올해 추진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학원들의 지나친 상술과 비도덕적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불매운동 벌이는 식의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진=뉴시스)

치킨 이벤트 미끼 방문자 수 늘려 ‘수능 1등’ 광고

앞서 스카이에듀는 경쟁사업자를 깎아내리고, ‘수능 1위’라는 허위광고로 수험생을 유혹하다가 당국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또한 2015년 부터 이어진 온라인 사교육업체 이투스의 '수능 1위' 광고 법정공방에서 지난해 9월 최종 패소하기도 했다. 법원은 스카이에듀가 이튜스에게 2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스카이에듀는 2014년 12월 8일부터 2015년 2월 5일까지 홈페이지 상단에 'in서울이 목표라면 공부법이 달라야 합니다. 아니라면 차리리 E사(이투스 지칭)를 추천합니다'라고 기재하고 경쟁사업자인 이투스를 비방하는 문구가 기재된 광고 12개를 올렸다.

대표적으로 '아시다시피, E사 강사진은 대부분 노량진에서 강의를, 스카이에듀 1타 강사진은 대치동에서 강의합니다', '단순해 보이는 강의 지역의 차이지만, 커리큘럼부터 완전히 다릅니다'라는 문구를 꼽을 수 있다.

강사의 출강지역이 강의의 품질을 좌우하는 것이 아닌데 스카아에듀는 이를 약점으로 삼아 이투스를 깎아 내린 것이다.

또한 스카이에듀는 2015년 2월 26일부터 지난해 1월 26일까지 네이버의 검색광고란과 홈페이지상단 등에 '대세는 이미 바뀌었습니다. 수능 1위 SKYEDU', '14년 만에 바뀐 수능 1위 SKYEDU'라고 광고했다.

광고 기간 중 매일 밤 10시 홈페이지에 접속해 퀴즈를 맞춘 선착순 500명에게 통닭을 제공하는 '1인 1닭'이벤트를 통해 늘어난 홈페이지 방문자수를 근거로 자사를 수능 1위 강의업체라고 치켜세운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홈페이지 방문결과만으로는 업계순위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로 보기 어렵다는 점, 해당 이벤트가 방문자 수를 늘렸다는 점 등을 고려해 거짓 광고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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