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제공

[뉴스포스트=최병추 기자] 서울메트로가 실제 공사비보다 초과해 시공사에게 잘못 지급했다가 다시 돌려받는 과정에서 규정에도 없는 이자까지 챙겨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메트로가 과도하게 지급한 공사 기성금을 환수하면서, 최고 19%의 환수이자율을 적용해 환수이자를 부당하게 징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1억 22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서울메트로는 지하철 편의시설 설치·보수공사에 대해 기성금을 지급하고, 이후에 과도하게 지급한 기성금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최고 19%의 환수이자율을 적용하여 환수이자를 부당하게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성금이란 보통 계약서상 기간이 일정 이상을 경우 중간산정해 작업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대규모 공사에서는 공사의 진척에 따라 공사비를 집행하는 것을 뜻한다.

시공사가 선급금을 받고 공사를 진행하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기성금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를 계약서상 갑에서 인정할때 기성에 관한 산출 내역서를 작성 제출, 해당 기관에서는 내역서의 내용과 맞는지를 확인하고 기성금을 지급하는 과정을 거친다.

서울메트로의 경우 시공사에 실제 공사비보다 초과 지급해 이를 돌려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정확한 기성금 계산은 서울메트로의 책임이었음에도 31개 시공사로부터 초과기성금 약 22억 원을 환수했다. 이 과정에서 최고 19%에서 최저 4.5%의 환수이자를 징수해 초과기성금 발생의 책임을 시공사에게 전가한 것이다.

하지만 관련 법령상 기성금 환수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다. 게다가 조사결과 서울메트로는 시공사들에게 사전적으로 환수이자에 대해 통보한 적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공사들은 이미 공사한 부분에 대한 준공대금을 받기위해서라도 서울메트로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서울메트로는 이러한 방식으로 초과기성금에 대한 환수이자금액 약 3억 원을 부당하게 징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메트로는 현재 민사소송에 계류중인 사안을 제외하고, 환수이자금액 가운데 약 1억 9000만 원을 자진시정 등을 통해 시공사에게 반환했다.

공정위는 서울메트로의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거래상지위남용(불이익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는 공기업이 거래상지위를 남용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와 공공분야의 공정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공공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적발해 공공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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