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득주 숭실대 명예교수

한국 민주시민교육연구원 이사장

[뉴스포스트 전문가칼럼=전득주 숭실대 명예교수] 한국의 현실과 정치문화의식에서는 단일국가제하의 이원집정부제(분권형)가 맞을 수 있다. 이는 소위 제왕적 대통령중심제 즉 현행 대통령의 권한을 기능적/수평적으로 분권화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국가권력구조의 개혁을 위한 헌법 개정은 1987년에 참여한 4명의 정당대표,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그리고 김종필대표가 화해와 관용, 나눔과 화합, 사회통합과 평화통일이라는 시대정신을 무시하고 자기가 어뗳게 하면 차기 권력자가 될 것인가만을 생각하고 제정한 헌법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헌법에서 논의되는 국가권력구조의 개혁은 대통령이 국가의 대외정책, 안보와 통일정책, 국방정책 등 국가안위와 관련된 사항만 관장하고 다른 정책사항은 총리가 맡는 권력구조형태로 정치권력을 대통령과 총리가 분할 점유하는 권력분점제이어야 한다.
프랑스에서는 대통령과 총리가 권력을 나누어 갖는 권력분점제를 시행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고 총리는 총선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확보한 당에서 총리후보가 나와 의회에서 선출한다.

그러나 만약 한국에서 프랑스 권력분점제를 원용할 때 정치의식수준의 저하로 총리선출이 자주 일어나 정치의 안정화보다 불안정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이를 적용할 때 정치의 안정화를 위하여대통령직선제는 하되 각 정당에서 대통령과 총리를 하나로 묶어 러닝메이트(Running Mate)로 나오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대통령과 총리 런닝메이트 방식을 취할 때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서 직접 선출되고 4년 중임제로 하되 반드시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투표율 50%이상을 획득해야 대통령이 되는 대통령 결선투표제의 실시는 정치안정은 물론 국민통합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왜냐하면 최소 유효투표의 50% 이상을 획득한 자가 대통령에 당선되어야 국민과 야당에 대한 대통령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입법부는 하원과 상원을 두는 양원제를 택해야 할 것이다.
모든 선진국도 양원제를 두고 있으며, 이 제도가 채택되면 시간이 더 걸려도 보다 신중하게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장점을 갖고 있다. 만약 양원제를 채택한다면 하원의 수는 현 국회의원의 수인 300명을 줄여 상하양원의 수를 250명으로 축소하고 하원의 수는 200명, 상원의 수를 50명으로 한다.

하원의원은 현 한국형 혼합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되 지역구에서 100명, 정당명부비례대표에서 100명을 뽑는다. 상원의원은 50명 내에서 17개 시도에서 인구비례에 의해서 시․도마다 2-5명 사이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한다.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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