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최병춘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 기일을 앞두고 열린 마지막 16차 별론에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김평우 변호사가 쏟아낸 변론 내용이 화제가 되고 있다.

김 변호사는 국회의 탄핵소추를 ‘사기극’이나 ‘대역죄’라고 표현하는 한편 재판관을 향해 ‘국회측의 수석 대리인’이라고 폄하하기도 했다. 특히 대체적으로 폭언으로 비춰질 수 있을 만큼 자극적이고 원색적인 표현을 쏟아내며 최고 사법기구의 권위를 무시한 막장변론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평우 변호사(사진=뉴시스 제공)

논란이 되고 있는 김 변호사의 변론 내용을 들여다 보면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반복된 박 대통령 탄핵심판을 “세계 탄핵상 유례없는 정치 비극”으로 표현하면서도 “이게 계속되면 탄핵심판 제도 때문에 헌정체제 무너지는 이상한 나라로 세계인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 변호사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과정과 관련해 개별사안이 아닌 일괄 의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회가) 탄핵소추 할 걸 안하고 세계 어느나라, 우리나라 검사도 안하는 뇌물죄, 강요죄, 직권남용 섞은 섞어찌개”라고 말했다.

또 “만일 저들이 무고한 박 대통령을 쫓아내고 조기 선거를 해서 정권잡겠다는 사기극 벌인 것이라면 이건 단순 사기극이 아닌 주권자인 국민 속이고 정권뺏으려는 국정농단의 대역죄”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국회 소추위원단에 대한 비판 뿐만 아니라 재판관들을 향해서도 폭언을 쏟았냈다.

특히 원색적인 발언은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에 집중됐다. 김 변호사는 “국회측 변호사가 발견하지 못한 것을 재판관이 발견해서 꼬집어 주느냐”며 “그렇게되면 국회측의 수석 대리인이 되는 것이다. 법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기존 재판장에서 보기 힘든 재판관에 대한 비판에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도 “말씀이 지나치신 것 같다”며 제동을 걸기도 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이 권한대행에게 삿대질하며 “뭐가 지나쳐요!”라고 대꾸하는 등 법정모독에 해당하는 언행을 서슴지 않았다.

또한 “대통령 탄핵사건은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력 충돌”이라며 “이런 정치적 충돌은 평생 법만 공부한 재판관들이 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며 법정 모독성 발언을 이어갔다.

법조계에서 조차 이날 1시간 30분 가량 이어진 김 변호사의 재판부에 대한 모독성 변론에 대해 ‘막무가내식’ 이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김 변호사는 앞서 지난 20일 15차 변론기일에서도 이정미 권한대행이 정리발언을 한 상황에서 “내가 당뇨질환이 있는데 변론을 해야겠다. 어지러워서 점심을 먹은 후 변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고성을 지르며 항의하기도 했다.

이 같은 막장 변론을 이어가고 있는 김 변호사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 변호사는 ‘무녀도’ ‘등신불’ 등을 쓴 소설가 김동리(1913~1995)씨의 차남이자 유신헌법 체제에서 재9대 국회 부의장을 지낸 김진만 전 의원(7선·별세)의 사위이기도 하다.

10년이 채 안되는 짧은 판사 생활을 거쳐 미국 유학을 다녀온 뒤 1980년 변호사로 개업한 원로 법조인으로 2006~2008년 서강대 법과대학 교수를 지냈으며, 2009년에는 제45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으로 당선돼 2년간 활동했다.

앞서 김 변호사는 정기승(89·고등고시 8회) 전 대법관, 이시윤(82·고등고시 10회) 전 헌재 재판관 등 원로 법조인들과 함께 ‘박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는 의견광고를 일간지에 냈다. 지난달 중순에는 ‘탄핵을 탄핵한다’라는 책을 발간하며 박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반대 주장을 펼쳐왔다.

김 변호사는 탄핵반대 단체의 이른바 태극기 집회에도 참여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에 합류한 뒤인 지난 18일 집회 때는 무대에 올라 “모든 법률 지식과 힘을 다해 박 대통령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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