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보건복지부)

[뉴스포스트=우승민 기자] 보건복지부는 해부용 시신 인증샷은 의료인들에게 과태료 현행 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시체해부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 해부용 시신 앞 기념촬영을 한 의사들에 대해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 17조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관할 지자체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열린 ‘개원의 대상 족부(발) 해부실습’에 참여한 의료인들이 해부용 시신 앞에서 ‘인증샷’을 찍은 뒤 인터넷에 올려 사회적 물의를 빚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인증사진을 찍은 의사 5명은 각각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됐다.

이들에게는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 법은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하는 사람은 시체를 취급할 때 정중하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또 이를 어기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신을 촬영하는 비윤리적인 의료인에게 물리는 과태료를 10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과의 신뢰관계를 훼손하고 선량한 의료인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킨 비윤리적 의료인에 대해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시체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은 의료인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시체를 촬영하거나 촬영해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며, 시체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선을 현행 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시체해부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이 개정 완료되면 직업윤리를 위반한 행위를 한 의료인에게는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가능해질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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