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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스트=최병춘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27일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검 수사는 28일을 끝으로 90일간 수사의 막을 내린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9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비서실 홍권희 공보실장을 대신 내세워 브리핑을 열고 “이번 특검 수사는 과거 11번의 특검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이 투입됐다. 총 115일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수사가 이뤄졌다”며 특검 연장 요청을 수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영수 특검은 지난 16일 황 권한대행에게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한 바 있다.

황 권한대행은 불승인 배경에 대해 “최순실 등 특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사건들의 핵심 당사자와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이미 기소했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 돼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는 달성됐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이 특검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당을 중심으로 한 특검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 불발로 실현되지 않은가운데 승인권자인 황 권한대행 마저 수사연장을 불허하면서 현실적으로 특검 수사를 지속할 수 없게 됐다.

박영수 특검팀은 수사 성과면에서 역대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수사 종료까지 하루남은 현재까지 전·현직 장관급 인사 5명과 삼성전자 이재용(49) 부회장 등 13명을 구속하고 13명을 기소하는 성과를 남겼다.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장관을 구속시킨 문화계블랙리스트 수사에 집중했다.

이외에도 정유라씨 이화여대 입시비리, 비선진료의혹을 수사하면서 주요 인물에 대한 구속수사를 이끌어내고 실체를 규명하는데 소기의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워낙 수사 규모와 범위가 방대해 90일 동안 마무리하지 못한 숙제도 산적해 있다. 이제 남은 수사는 기존 검찰로 이관된다.

검찰이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와 우병우 청와대 전 민정수석 수사다.

특검은 수사 한달여를 남기고 총력을 기울였던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끝내 이뤄내지 못했다. 또 특검이 뇌물죄와 문화계블랙리스트 수사에 집중하면서 우병우 민정수석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를 뒤늦게 착수하면서 마무리하지 못했다.

정치적 부담이 큰 박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특검도 못해낸 강제수사를 이뤄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선에서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지난달 30일께부터 우 전 수석 의혹과 관련된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결과적으로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이 최씨를 알고 지냈다는 부분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에 우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 등 일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나머지 혐의는 검찰로 이첩해 수사를 이어가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우 전 수석의 개인 비리 혐의와 직무유기 등 혐의로 조사를 했지만 사법처리하지 않았다. 특검 수사를 넘겨받고 다른 결과를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와 함께 비선진료와 관련해 김영재 원장이 박 대통령에게 필러와 보톡스 등 수차례에 걸쳐 미용 시술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세월호 당일 행적과 관련해 비선진료가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으면서 ‘세월호 7시간’의 미스테리 또한 숙제로 남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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