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박은미 기자] 무주택 서민을 위한 강남보금자리주택의 불법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가구중 1가구 꼴로 분양권 전매 등의 불법 거래가 이뤄졌다.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강남보금자리 아파트 분양권 전매신고 관련 부동산 거래신고 등을 위반한 342명에게 과태료 약 27억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불법거래 적발 건수는 총 130건이다. 수서동 강남 더샆포레스트(400가구)와 세곡동 강남 효성해링턴 코트(199가구) 등 전체 강남보금자리주택 분양권 중 21.7%에서 불법 전매행위가 발생했다.

특히 위장결혼, 위장전입, 청약통장매매 등 불법 행위를 한 11가구의 분양권 취소를 분양회사에 요구했다.

이번 불법 전매행위는 분양권 고액 프리미엄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탈루를 위한 중개업소의 다운계약서 종용 등 민원신고에 따른 구의 정밀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구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와 합동 조사를 벌여 위장결혼과 위장전입, 청약통장매매 등의 불법 행위자 11가구를 적발하고 이들에 대해선 분양회사에 분양권 취소를 요구했다.

또 전매제한 기간 내 사전매매 계약하는 등 계약일을 거짓 신고한 신고 의무자 286명에게 총 25억원, 중개업자의 허위신고를 묵인한 매도·매수자 52명에게 총 1억8000만원, 부동산거래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중개업자에게 2000만원 등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은 주로 분양권 사전전매를 숨기기 위해 매수인의 자금을 매도인의 통장으로 입금시킨 뒤 최초 분양자가 분양금을 납부 한 것처럼 속이거나, 친인척을 동원해 제3자가 분양금을 입금한 것처럼 위장했다.

불법전매자들은 프리미엄 등 매매대금 지급사실과 계좌 추적을 하지 못하도록 대부분 현금으로 거래했다. 중개업자들은 중개업소에서 중개하고도 당사자끼리 거래한 것처럼 부동산거래신고 하도록 유도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분양권 불법전매 행정처분을 통해 부동산 거래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할 전망"이라며 "개포지구 등 재건축아파트 분양권 전매의 부동산거래신고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위반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경찰청과 공조해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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