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포스트DB)

[뉴스포스트=선초롱 기자] 군대에 급식류를 납품을 하는 동원홈푸드 등 19개 사업자들이 약 10년에 걸쳐 급식류 구매 입찰 과정에서 담합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치킨햄버거패티, 소시지 등 22개 급식품목에 방위사업청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사와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동원홈푸드 등 19개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중 13개 업체에 3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제재를 받는 곳은 동원홈푸드, 복천식품, 태림농산, 태림에프웰, 세복식품, 유성씨앤에프, 그릭슈바인, 신양종합식품, 만구, 남일종합식품산업사, 삼아씨에프, 서도물산, 디아이, 동양종합식품, 가야에프앤디, 서강유업, 시아스, 사원식품, 케이제이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19개 사업자들은 유찰방지와 물량 나눠먹기 등을 위해 10여년에 걸쳐 담합 행위를 지속했다. 이들은 방위사업청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발주한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투찰가격 등을 미리 합의하고 실행했다.

10여년 동안 총 입찰 건수는 329건에 달하고, 총 계약금도 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입찰담합 품목은 치킨햄버거패티, 불고기햄버거패티, 돈가스와 같은 고기류부터 소스·스프, 통조림, 양념 등이다.

실제로 입찰에 담합 가담자가 많이 참가할수록 낙찰률도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참치·골뱅이 통조림은 경쟁상황에서 90~93% 수준의 낙찰률을 보였으나, 담합이 있었던 시기에는 최대 98%까지 낙찰률이 올라간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들 19개 사업자 모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13개 업체에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동원홈푸드, 복신식품 등 위반 행위가 무거운 12개 업체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은 군납 급식류 주요 품목들의 입찰담합에 대한 최초의 제재”라며 “국군 장병들의 먹거리를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친 담합이 행해진 점을 고려히 엄정히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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