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우승민 기자]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를 전 부처로 확대 실시한 결과, 공무원 1인당 월 평균 초과근무 시간이 3시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5월부터 ‘자기주도 근무시간제’ 실시 결과 환경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총 42개 부처 공무원들의 1인 월 평균 초과근무시간이 전년 같은 기간(5~12월)과 대비해 25시간에서 22시간으로 3시간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는 부처별로 초과근무를 할 수 있는 총량을 정한 뒤 그 한도내에서 초과근무를 시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또한 업무량에 따라 동일 기관 부처 간 초과근무 총량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조직 개편·인력 증원에 따라 늘어나는 초과근무 총량을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난달부터는 부처별 운영 자율성도 강화됐다.

인사혁신처는 이와 더불어 실제 근무한 초과근무 시간만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초과근무수당을 근절하기 위한 정책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정렬 인사관리국장은 “장기간 근로 관행을 없애고 근무 시간 내 집중적으로 일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은 정부가 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기주도적으로 초과근무시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 조직문화 개선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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