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포스트DB)

[뉴스포스트=선초롱 기자] 중국 내 롯데마트 4곳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소방과 위생점검 실시 후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것. 그동안 점검 뒤 일부 벌금을 냈던 매장도 있었지만 영업정지 처분은 롯데마트가 중국시장에 진출한 이후 10여년 만에 처음이다.

6일 롯데마트는 중국 단둥 완다(萬達)·둥장, 항저우 샤오산(蕭山), 창저우(常州)2 지점 네 곳이 소방 규정 위반으로 1개월가량 영업정지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롯데마트 측은 “롯데마트가 중국 당국의 점검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며 “적발된 사항에 대해 수정 조치 후 재점검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롯데마트는 중국 전역에서 112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소방 점검이 계속되고 있어 추가로 영업중단 사태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앞서 롯데그룹은 지난 5일 황각규 경영혁신실장(사장) 주재로 주요 임원들이 참석한 ‘중국 현황 점검 회의’를 열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부지 제공으로 중국 당국 등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것에 대해 정부에 사실상 ‘구원 요청’에 나선 것.

롯데는 현재 중국에서 현지인을 2만명 가까이 고용하고 있는 점, 롯데의 성주골프장 사드 부지 제공이 국가 안보 요청에 따른 점 등을 중국 정부에 외교 채널 등을 통해 충분히 설명해달라고 정부 총리실 등에 공문 형식으로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롯데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이 최근 수입 불합격 등 중국 통상 부문에서도 불이익을 받고 있는 만큼, 정부가 나서 중국과의 대화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달라는 청원도 함께 제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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