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중국 주셴치아오점 (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선초롱 기자] 중국 내 롯데마트 점포들의 잇따른 영업정지와 수천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은 데 이어, 반한 감정을 부추기는 중국 언론의 의도적인 과장·왜곡 보도에 롯데가 골머리를 썩고 있다.

7일 중국 언론 등에 따르면 베이징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지난 6일 차오양(朝陽)구 주센치아오(酒仙橋) 롯데마트에 대해 허위 판촉물을 적발했다면 (약 8300만원)의 벌금 및 경고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 당국 측은 춘제(중국설)를 앞둔 1월 20일부터 22일까지 롯데마트에 대한 조사를 진행, 일부 품목을 정상가보다 최대 8배 부풀려 놓고 할인율이 높은 것처럼 판촉한 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롯데마트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중국 언론이 사실과 다른 보도를 했다는 것. 또 동일한 위반 사항이 있었던 다른 중국 현지 할인점들에게는 면죄부를 줬다며 롯데마트에만 벌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토로했다.

롯데마트 측은 “중국 언론 등에 보도된 것처럼 정상가 대비 8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판매한 이유로 적발된 것이 아니라 중국 당국으로부터 ‘표기법 위반’을 지적 받은 것”이라며 “중국법상 최소 7일 이전에 판매한 실적이 있어야 ‘정상가격’이라고 표기 가능한데, 지적된 상품은 ‘명절 세트 상품’으로 이전 7일 동안 판매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가격을 고지해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운 상품 입고 시 시스템에 정상 가격과 행사 가격 등을 등록하는데, 할인 행사용 POP(안내문구) 출력시 자동으로 정상 가격과 할인가격이 고지된다”며 "이는 춘절대목 행사기간에 전 유통사에 걸쳐 시스템상의 이유로 해마다 동일사례가 발생해왔다“고 덧붙였다.

롯데마트는 이번 처분에 따라 15일 내에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만약 시일을 넘길 경우 매일 3%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아직까지 벌금 고지서는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까지 영업정지를 받은 중국 내 롯데마트 점포는 모두 39곳으로 늘어났다. 롯데마트의 중국 내 매장이 99곳인 것을 감안하면 3분의 1이 현재 문을 닫은 셈이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경우 중국 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매장의 수는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