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400여곳, 중금속 기준치 초과

(사진=뉴스포스트DB)

[뉴스포스트=우승민 기자] 어린이들이 활동하는 공간 2400여곳에서 중금속 기준을 초과한 도료나 마감재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9일 전국 지자체와 교육청을 통해 전국 어린이 활동공간 중 1만8217곳을 대상으로 2016년도 어린이 활동공간을 점검한 결과 2431곳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 보육실, 유치원 교실 등 전국 어린이 활동공간 중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적용받는 1만 8217곳을 점검했다.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시설 2431곳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도료나 마감재가 중금속 기준(납 질량분율 0.06% 이하, 납·수은·카드뮴·6가크롬의 질량분율 합이 0.1% 이하)을 초과한 사례가 99%에 달하는 곳이 2414곳이었다.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뇌신경계에 영향을 주고, 고농도의 카드뮴은 위를 자극하고, 구토와 설사 등을 유발한다. 과도한 수은은 태아나 어린이의 신경발달에 장애를 일으킨다.

이밖에 실내공기질 기준 초과, 금지된 목재용 방부재 사용, 토양 내 기생충란 검출, 합성고무 바닥재기준 초과 등의 사례가 발견됐다.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시설의 관리자나 소유자는 3개월 내 시설 개선명령 조치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는 2009∼2015년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부적합했거나 진단을 거부한 시설 5200여곳을 대폭 포함시켜 위반율이 높았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 후속조치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시설 명단을 환경부 홈페이지(me.go.kr) 또는 케미스토리(chemistory.go.kr)를 통해 공개하고, 개선명령과 이행확인 등 사후관리를 엄격히 할 것을 지자체와 교육청에 전달했다. 2017년에도 2만여 개의 시설에 대한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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