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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스트=최병춘 기자]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인용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헌재의 탄핵심판 인용 결정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파면조치되고 자연인 신분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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