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심판정 앞에 있는 취재진들 (사진=우승민 기자)

[뉴스포스트=우승민 기자]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결정되자 박수와 환호성이 터지는 가운데 불만을 표하는 시민들이 있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3월 10일 서울 종로구 북촌로에 위치한 헌법재판소에서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선고에서 최종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경비가 삼엄한 헌법재판소 입구 (사진=우승민 기자)

이날 안국역 2번 출구에서부터 헌법재판소까지 가는 길을 경찰들의 삼엄한 경비가 진행됐다. 헌재 주위는 경찰버스 ‘차벽’이 둘러싸이고 수십 명의 경찰 병력이 진입을 차단하고 있었다. 헌재로 들어가는 길에는 곳곳에 있는 경찰들이 취재진의 기자증을 일일이 확인하면서 출입을 허가했다. 헌재 경내의 경찰병력 등은 긴장한 모습으로 경비태세를 유지했고, 기자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대심판정으로 들어가는 권성동 탄핵소추위원장 (사진=우승민 기자)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대심판정 입구 앞에는 많은 취재진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취재진들 사이로 권성동 탄핵소추위원장, 대통령 측 대리인 서석구 변호사 등이 인터뷰를 하면서 대심판정으로 들어갔다.

취재진들에 둘러싸인 대통령 측 대리인 서석구 변호사 (사진=우승민 기자)

헌재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인용을 하자 취재진들은 탄핵인용이 끝난 뒤 나오는 관계자들을 인터뷰를 하느라 분주했다. 대통령 측 대리인 서석구 변호사는 헌재 판결 이후 “촛불 세력 못 이겨 참담한 판결”이라며 “재심 청구 여부는 나중에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인용으로 기뻐하는 시민들 (사진=우승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자 대통령탄핵기각을위한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 주최 태극기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집회가 이어졌다.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경찰버스 위에 올라가거나 창문을 깨뜨렸다. 집회 참가자들은 경찰과 언론사 기자들을 위협하거나 들고 있는 카메라를 빼앗으려는 사람들도 속출했다. 경찰들을 시민의 안전을 위해 분주하게 뛰어다녔다.

탄핵인용에 반대하는 시민들 (사진=우승민 기자)

반면 촛불집회를 주관해 온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헌재에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자 감격의 눈물을 흘렸고, 청와대까지 행진했다. 행진을 하면서 시민들은 “우리가 이겼다, 촛불이 승리했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걸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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