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사진=뉴시스=뉴스포스트DB)

[뉴스포스트=최병춘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이끌었던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3일 퇴임한다.

헌재에 따르면 이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청사 1층 대강당에서 퇴임식을 열고 헌법재판관 6년 임기를 마무리한다.

공직을 떠나는 이 권한대행은 구체적인 활동 계획 없이 당분간 휴식을 취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권한대행은 지난 1월 31일 퇴임한 박한철(64·13기) 전 헌재소장 뒤를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심리를 이끌었다.

1987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 권한대행은 2011년 3월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 전효숙 전 재판관(66·7기)에 이어 두 번째 여성 헌법재판관이자 당시 49세로 최연소 헌법재판관이라는 기록도 세웠다.

이와 함께 헌재는 경찰과 협조해 이 권한대행의 경호를 최고수준으로 높였다. 이 권한대행의 퇴임식에서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경호 인력을 다수 배치하는 등 안전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헌재는 이 권한대행뿐만 아니라 주심이었던 강일원(58·14기) 등 남아있는 7인의 재판관들에 대해서도 신변 경호 수준을 강화했다.

한편, 재판관 지명권을 가진 양승태(69·사법연수원 2기) 대법원장은 지난 6일 이 권한대행 후임으로 이선애(50·21기) 변호사를 내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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