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첫 대통령 파면 결정 주문 공표한 재판관 기록

(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설석용 기자] 역대 최연소 헌법재판관이었던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3일 퇴임해 30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헌재청사 1층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선고를 두고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이었다며 "헌재는 이번 결정을 하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면서 헌법의 정신을 구현해 내기 위해 온 힘을 다 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통치구조의 위기상황과 사회갈등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인권 보장이라는 헌법의 가치를 공고화하는 과정에서 겪는 진통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록 오늘은 이 진통의 아픔이 클지라도 우리는 헌법과 법치를 통해 더 성숙한 민주국가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전했다.

또 "우리가 사랑하는 민주주의의 요체는 자신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데 있다"며 "이제는 분열과 반목을 떨쳐내고 사랑과 포용으로 서로를 껴안고 화합하고 상생하길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권한대행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파면 결정의 주문을 공표한 재판장으로 임기 중 두 차례 권한대행을 역임했다. 또 전효숙 전 재판관(66·7기)에 이은 두 번째 여성 헌법재판관으로 기록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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