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 홍보 전단지(예시)

[뉴스포스트=박은미 기자] 한국지엠이 거짓 광고로 제재를 받았다. 선팅 쿠폰 비용을 반영해 차량 판매가격을 올려놓고 무상으로 선팅 필름을 제공한다고 허위 광고한 혐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허위 표시·광고한 한국지엠에 시정명령과 공포명령, 과징금 69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2013년 2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8개 차종 구매고객에게 유상으로 선팅 쿠폰을 제공하면서 홍보전단지와 쿠폰에 '무상 장착 쿠폰' 등 선팅 쿠폰을 무료로 증정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한국지엠은 이들 차량에 6만~7만원의 선팅 쿠폰 비용을 반영해 차량 판매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쿠폰 지급대상 차량 약 19만대 중 약 90%는 선호하는 필름종류를 선택하지 못하고 쿠폰에서 제공되는 선팅 필름만 장착할 수밖에 없었다.

약 10%의 고객은 선팅 쿠폰 자체를 사용하지 않아 비용을 지불한 것임에도 선팅 필름 및 정착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다.

홍대원 공정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은 "소비자들이 선팅 쿠폰을 무료로 제공받는 것처럼 허위 광고해 결국 소비 선택권이 제한되는 등 선팅 필름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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