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헌법재판관이 1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스포스트 우승민 기자)

[뉴스포스트=우승민 기자]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6년 임기를 모두 마치고 퇴임했다. 이 권한대행은 밝은 표정을 유지하며 퇴임식 자리를 지켰다.

13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헌재청사 1층 대강당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55·사법연수원 16기) 퇴임식이 열렸다.

퇴임식은 헌재 관계자들과 취재진들의 관심 속에 조촐하게 진행됐다. 이날 취재진들은 퇴임식이 진행되기 30분 전부터 몰려들었다. 퇴임식이 시작되자 이 권한대행을 향해 취재진들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가 끊임없이 이어졌고 그는 헌재 관계자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입장했다.

취재진들에 둘러싸인 이 권한대행은 퇴임사를 차분히 낭독한 뒤 밝은 표정으로 단상을 내려왔다.

퇴임식은 오전 11시에 시작해 국민의례, 퇴임사 낭독, 꽃다발 증정 순으로 약 10분 만에 종료됐다. 퇴임식이 끝난 뒤 이 권한대행은 다른 재판관들과 식사를 진행했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파면 결정’의 주문을 공표한 재판장이다. 이날 퇴임사에서도 역사적 순간에 대한 소회를 담아냈다. 이 소장은 당시 순간을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 이라고 표현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3일 퇴임식을 가졌다.(사진=뉴스포스트 우승민기자)

이 권한대행은 이날 퇴임사를 통해 “우리 헌법재판소는 바로 엊그제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을 했다”라며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면서 헌법의 정신을 구현해 내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어 “분열과 반목을 떨쳐내고 사랑과 포용으로 서로를 껴안고 화합하고 상생하길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권한대행은 사법연수원 교수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2011년 3월 만 49세 나이로 역대 최연소 헌재 재판관이 됐다. 2011년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 이공현 재판관의 후임으로 임명된 이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 사상 두 번째 여성 재판관이다.

이날 이 권한 대행은 퇴임식을 끝으로 30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감했다.

한편 헌재는 경찰에 이 권한대행과 재판관들에 대해 당분간 신변 보호를 요청했고, 경찰은 24시간 근접 경호를 할 방침이다.

이 권한대행의 후임은 이선애 변호사가 지명된 상태이다. 이에 따라 헌재는 당분간 7인 재판관 체제가 이어진다. 이정미 대행 퇴임 이후에는 김이수 재판관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