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뉴스포스트DB)

[뉴스포스트=우승민 기자] 국민안전처가 소방공무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였다. 이에 보건안전관리 규정 이행을 직접 지도 및 감독하도록 법을 신설한다.

14일 인권위는 “국민안전처가 지난해 소방인력을 충원하고 개인보호 장비 보급 및 노후장비 교체 등 근무환경과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계획을 알려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 국민안전처 장관과 시·도지사에게 법제 및 근무환경 개선을 권고했다.

2015년 인권위 실태조사 결과 소방공무원들은 인력 부족, 개인보호 장비 미흡 등으로 개인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조치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방활동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일반 근로자 집단보다 수면장애, 우울·불안 장애 등 심리 질환, 청력 문제 등에서 높은 유병률을 보였기 때문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국민안전처는 최근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소방관서 보건안전관리규정 작성 및 준수, 이에 대한 국민안전처 장관 및 시·도지사의 지도·감독 의무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추진키로 했다.

또 올해 새로운 소방력 산정기준 마련 시 현장 안전점검관 정원을 늘리고 연가·병가·휴가·교육 등 현장부서 결원을 고려키로 했다. 이들에 대한 보건안전교육 이수 기준 및 표준교육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안전처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난해 소방인력 1883명을 충원했고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지속적인 충원을 약속했다. 공기호흡기, 방화복, 헬멧, 안전화, 장갑, 방화두건 등 개인보호 장비 6종 보급 및 노후장비 교체도 완료했으며 2015년 말 339개였던 119 감염관리실을 지난해 말 653개까지 확충했다.

인권위는 관계자는 “향후 소방공무원의 업무상 재해 위험을 낮추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응 및 협조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