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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스트=최병춘 기자] 검찰이 오는 15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 날짜를 통보할 방침이다. 박 전 대통령 파면 나흘만에 검찰이 수사의 칼을 빼 든 셈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불기소특권에서 벗어난 일반인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게 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주부터 특검 수사기록을 받아서 검토·정리하고 있다”며 “내일 소환조사 날짜를 정해서 박 전 대통령에게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환 일정과 관련해서 “현재로서는 (박 전 대통령 측과)조율 중인 것이 없다”라면서 “소환은 우리가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소환해 검찰이 적용한 직권남용과 특검에서 이관된 뇌물죄에 대해서도 모두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사안이 별개 사건이 아니라고 보고, 함께 조사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시 포토라인을 설치 등 공개소환 방안도 전례를 살펴보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측근 비리 의혹과 관련해 2009년 4월30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로 출석할 당시 포토라인을 설치하고 공개 소환한 바 있다.

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 전 사전질의서 발부에 대해서는 노 전 대통령 사례를 들며 부정적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의 출석거부에 따른 긴급체포나 구속영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조만간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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