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직원 비리 없었다...논란 수의계약도 2014년 전면 폐지" 해명

고속도로 요금소 전경.(사진=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뉴스포스트=최병춘 기자]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는 한국도로공사 퇴직자가 운영하는 영업소 비리가 또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퇴직한 선배가 영업소 운영과정에서 운영비와 직원 인건비를 빼돌리고 이를 감시해야할 후배 현직 도공 직원은 이를 알고도 모른척하는 등 사실상 '제식구 감싸기'식 비리가 경찰에 적발됐다. 하지만 도로공사 측은 '특혜도 비리는 없다'고 직원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선배 퇴직자 비리, 눈감아준 후배

 

22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고속도로 영업소 운영비 6억원 상당을 편취한 한국도로공사 퇴직자인 용역업체 공동대표 김모씨(60세, 남) 등 2명과 이를 묵인해 준 한국도로공사 용역계약 담당자 정모씨(42세, 남) 등 9명을 사기, 업무상배임 혐의로 각각 형사입건했다.

용역업체 공동대표 김씨 등 2명은, 지난 2009년 도로공사에서 근무하다 희망퇴직 조건부로 도로공사 A영업소 운영권을 수의계약으로 받았다.

지난 2010년 1월 8일부터 2015년 1월 7일까지 영업소 운영비를 부풀려 과다 계산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과다 계산된 금액만큼 빼돌리는 수법으로 6억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40여명의 직원이 소속된 업체의 공동대표로 요금소를 운영하면서 직원 인건비를 매달 1인당 10여만원 부풀리고, 운영경비도 매달 650여만원 과다 청구하는 수법으로 매달 10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를 관리 감시해야할 도로공사 용역계약 담당자(영업3급)으로 현직 근무하고 있는 정모씨 등 9명은 퇴직자이자 선배인 김씨 등이 위와 같이 운영비를 과다 계산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풀린 금액만큼 빼돌려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조직적으로 도와주며 묵인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김씨 등의 운영 기간인 5년 동안 눈감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에도 도공 전직 간부 등 5명이 6년간 영업소를 운영하며, 17억원이 넘는 돈을 챙기다 경찰에 적발된 바 있다. 이들은 한국도로공사 감사실장(1급), 설계처장(1급), 시설처장(1급), 지역본부장(1급), 고속도로영업소 소장(2급 갑) 출신이었다.

당시에도 도공은 퇴직자에게 사실상 특혜로 영업소 운영권을 주고, 영업소 별로 1년에 약 40억원씩을 지출하면서도 회계 감독을 소홀히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수법도 유사했다. 이들은 그만둔 근무자의 자리를 파트타임 근무자로 채우고, 직원들의 근무표나 경비 지출내역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인건비와 물품 경비 등을 부풀려 도공에 청구했다는게 당시 경찰의 설명이었다.

경찰은 “도공 퇴직자들이 수의계약으로 받아 운영하는 도로공사 영업소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며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에 부당지급 된 용역비를 환수하고, 운영비 관련 문제점에 대한 제도를 개선토록 통보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도공은 “직원의 비리행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도공은 해명자료를 내고 “도공은 국가계약법령에서 정한 원가계산 기준과 절차에 따라 운영비를 설계하여 전국 영업소 운영계약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며 “직원 9명에 대한 경찰 수사는 지난해 2월부터 약 13개월간 이루어졌으며, 직원의 금품수수, 향응 등 비리 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에 진행된 영업소 수사와 관련해서도 “관할 검찰은 ‘혐의 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바 있다”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반복되는 퇴직자 독식 폐해

 

도공의 해명에도 퇴직자가 영업소 운영을 독식하는 구조와 관련해 끊임없이 특혜 논란이 이어져왔다. 일반인이 고속도로 영업소 운영권을 따내기 위해선 높은 경쟁률의 공개입찰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도공은 고속도로 영업소를 포함해 ‘고속도로 안전순찰원’까지 공기업 경영혁신지침에 의한 ‘비핵심 업무 외주화’로 분류돼 1998년부터 지금까지 희망퇴직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운영권을 넘겨왔다. 이어 2008년 11월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계획’에 따라, 희망퇴직 직원들에게 고속도로 영업소 운영권을 주는 ‘영업소 외주화 추진계획’에 따라 수의계약을 이어왔다. 이 같은 정책은 정부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개정한 2014년 8월까지 유지됐다.

도공은 일부 영업소 운영을 외주화하기로 하고 15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이 3년이상 남은 퇴직자에게 운영자격을 주는 것이었다. 이번에 경찰에 적발된 김모씨 또한 이 계획에 따라 영업소 운영권을 손에 쥐게 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현재(올해 3월 1일 기준) 전체 345개 영업소 중 161개(경기도 관내는 47개 중 31개) 영업소가 수의계약으로 운영 중이다. 외주화 계획이 중단됐지만 아직까지도 사실상 전체 영업소 절반 정도를 도로공사 퇴직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해마다 지적되고 있는 도로공사 퇴직자가 운영하고 있는 외주업체의 비위행위가 제대로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 2005년부터 정책이 정지된 2015년까지도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퇴직자가 영업소 운영을 독식 문제를 지적하면서 도공 측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현직 직원의 개입 의혹 등이 연거푸 제기되면서 특혜 논란과 함께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해서도 도공은 ‘특혜는 없다’는 입장이다. 도공 관계자는 <뉴스포스트>와의 전화통화에서 논란이 거듭된 퇴직자 대상 영업소 수의계약 문제와 관련해 “당초 희망퇴직자의 남은 근무기간을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 것으로 특혜와는 무관한 것”이라며 “이 또한 2014년 9월부로 전면 폐지하였으며, 현재는 100% 공개경쟁 입찰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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