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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스트=최병춘 기자]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일이 오는 30일로 결정됐다.

27일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30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관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심사에선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 판사는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검토하고 당일 밤 늦게 또는 자정을 넘겨 다음 날 31일 새벽 쯤 구속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특히 이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내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명시했다.

박 전 대통령이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모습을 드러내 직접 강 판사에게 자신의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된다. 다만 피의자 본인이 외부 노출 우려 등을 고려해 심문을 포기하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여부를 결정하게 될 강 판사는 고려대학교 법대를 졸업해 공익법무관을 거쳐 지난 2006년 부산지법 판사로 법관이 됐다. 창원지법·인천지법 등을 거친 뒤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 근무하게 됐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검찰과 특검 수사 결과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모두 13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8개를 적용했고,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삼성그룹의 수십억원 대 최씨 모녀 승마 지원과 관련해 뇌물죄, 수백억원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에 대해 뇌물죄와 제3자뇌물죄 등 5개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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