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조사를 받을 당시 서울법원청사 모습(사진=뉴스포스트 최병춘 기자)

[뉴스포스트=최병춘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서울중앙지법원이 오늘(29일) 부터 청사 출입을 통제한다.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0일 오전 10시 30분 서관 321호 법정에서 실시 예정인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실질심사와 관련해 경호 및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서울법원종합청사 출입문을 통제 운영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법원의 공지에 따르면 통제는 오늘(29일) 저녁 6시 30분부터 영장실질심사 종료 후 퇴정시까지 이뤄진다.

통제 구역은 정문을 비롯해 검찰청사 연결통로까지 모조리 폐쇄된다.

정문은 직원은 물론 민원인과 차량 모두 출입이 통제된다. 서관 출입문과 법정동 출입문, 1별관 옆 쪽문 등도 직원과 민원인 모두 출입이 불가능하다.

직원과 민원인, 차량 진입과 출차가 허용된 곳은 서울회생법원 앞 제3동문 뿐이다. 청사 동문(제1동문)은 직원과 민원인의 출입이 가능하지만 차량 진입은 통제된다.

심문이 열리는 청사 서관 321호 법정과 연결되는 출입문 및 2층 법정동 출입문 또한 29일 오후 6시30분부터 폐쇄된다. 예정된 재판 관계인들은 평소와 달리 법원의 동선 안내 및 통제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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