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최병춘 기자)

[뉴스포스트=우승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1일 검찰에 출석한 이후 9일 만에 영장실질심사 검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은 말없이 법정으로 들어섰고, 법원 내·외부는 앞서 검찰 출두 당시보다 차분했다.

30일 오전 10시 20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다소 어두운 표정을 한 채 서울중앙지법 동문 뒷문으로 묵묵히 입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재진이 만들어 놓은 포토라인을 서지 않았다. 1층 서문으로 들어와 4번 법정 출입구를 통과해 예정된 대로 계단으로 이동했다.

서울중앙지법 4번 출구 앞에 모습을 드러낸 박 전 대통령은 “국민께 어떤 점이 송구한가” “뇌물혐의 인정하나” “세월호 인양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등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변 없이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사진=최병춘 기자)

이날 박 전 대통령이 법원으로 출석하기 전부터 법원 주위는 수십 명의 경찰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경찰들은 계속해서 동선을 논의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법원청사 주변은 지난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할 당시보다 상대적으로 차분한 분위기였다. 일부 청사 정문 앞 사거리 등 주변에서 태극기를 든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회 시위에 나섰지만 지난 검찰 출석 당시보다는 인원이 많지 않았다. 출입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청사 내부 또한 민원인 등 경찰이나 법원 직원의 안내에 따라 업무를 진행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는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검찰 측에서는 박 전 대통령 대면 조사를 담당했던 형사 8부 한웅재 부장검사, 특수1부 이원석 부장검사 등이 투입된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조사 당시 입회했던 유영하·정장현·채명성 변호사 등이 출석한다.

박 전 대통령은 433억(실수수액 298억원) 상당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문화계지원 배제 명단 작성 및 집행 주도 과정서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등 13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7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막강한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 구속 여부는 이날 심사를 거쳐 31일 새벽께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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