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15개중 11개 업체 안전교육 미흡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뉴스포스트=우승민 기자] 매년 패러글라이딩 체험에서 꾸준히 안전사고가 발생하지만 대부분 업체들의 안전교육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한국소비자원은 전국 관광지 소재 15개 패러글라이딩 체험비행 업체의 안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중 11개(73.3%) 업체는 안전교육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년 3개월간(2013.1.1.~2017.3.15.)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패러글라이딩 관련 안전사고는 총 25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사고 유형은 ‘추락’(21건, 84.0%)과 ‘지면 충동’(4건, 16.0%)이 대부분이었고, 사고로 인한 신체손상은 ‘골절’(10건)이 가장 많고 ▲타박상(3건) ▲찰과상(2건) ▲장기손상 및 통증(2건) ▲사망(1건) 순이다.

패러글라이딩은 특성상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치명적 부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교육이 중요하다. 그러나 4개 업체만 비행 전 도약연습을 하거나 영상을 활용해 안전교육을 했고, 나머지 11개 업체는 이륙 직전 주의사항을 전달하는 수준에 그쳐 이용자가 해당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 위험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웠다.

또한, 조사대상 전 업체는 조종사가 이용자의 안전벨트를 직접 체결해줄 뿐, 다른 안전관리요원이나 이용자를 통해 체결상태를 이중점검하는 등의 철저한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대상 15개 중 3개(20.0%) 업체는 양궁장, 도로, 주차장 등을 착륙장으로 이용하고 있어 착륙 시 이동하는 차량 또는 시설물과의 충돌사고 위험이 높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2개(80.0%) 업체는 초지(논밭 포함)등을 착륙장으로 이용하고 있었으나, 이 중 2개는 자갈밭으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었다.

한국소바지원 관계자는 “패러글라이딩 체험비행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이착륙장 설치 기준과 사업자 세부 안전관리규정을 마련하도록 관계부처에 요청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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