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뉴스포스트=박은미 기자] 제재 수준이 턱없이 낮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금융권 과태료와 과징금이 평균 3~5배 가량 오른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내용을 포함한 금융분야 제재개혁을 위한 11개 주요 금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금융법상 과태료는 각종 질서위반을 제재하는 가장 일반적인 금전제재로 활용되고 있지만 과태료가 최대 5000만원으로 대형 금융사의 위반 행위를 제재·억제하기 부족한 수준이다. 때문에 주요 업권을 중심으로 법정 과태료 부과한도가 평균 2~3배 인상된다. 

금융지주와 은행, 보험, 자본시장법에 따라 기관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인상된다. 대형 대부업자에 대한 과태료 한도는 최대 5000만원으로 설정됐다.

법령위반으로 발생한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제재수단인 과징금 부과금액도 평균 3배까지 올린다. 

은행이 동일법인 신용공여한도를 위반시 부과되는 과징금 부과비율은 10%에서 30%로 늘어난다. 보험사가 부당광고 보험계약으로 내야할 과징금은 수입보험료의 20%에서 50%로 바뀌며, 대주주와의 거래한도(신용공여, 증권 취득)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부과한도를 위반금액의 100%로 일괄 인상된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 중 하나인 '직무정지의 요구'는 '직무정지'로 변경된다. 금융지주·은행법·자본시장법 등에서는 금융위가 임원에 대해 직접 직무정지 명령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이나 저축은행·여전·신용정보·전자금융·대부업법은 직무정지 '요구'에 그쳐 제재 실효성이 낮았다. 

다만 이번 국회 정무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제도' 확대 도입안은 추가 논의 필요성이 제기돼 개정안에서 삭제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4월 중 법 공포 뒤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며 "개정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위법규 개정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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