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울중앙지법원에 들어서고 있다.(사진=최병춘 기자)

[뉴스포스트=최병춘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지 21일만에 결국 구속됐다. 전직 대통령의 구속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3밴째다.

31일 박 전 대통령 영장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됐다”며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30일 영장실실심사를 받으로 법원에 출석했던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4시45분 서울구치소에 도착한 뒤 곧바로 수감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을 상대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며 구속을 피하기 위한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조사는 약 14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적용된 혐의가 13개에 달하는 만큼 전날 열린 심사는 8시간40분 동안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뇌물를 비롯해,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 작성 및 집행 주도 과정서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 모두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구속을 부른 주요 혐의는 433억원(실수수액 298억원) 상당의 뇌물죄였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를 돕는 대가로 최순실씨와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고 적시했다. 법원은 해당 혐의가 중대성이 크고 상당부분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조사과정에 이어 영장심사에서도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등 적용된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는 물론 사실관계까지 부인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는게 검찰의 판단이었다. 이 또한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박 전 대통령은 형사소송법상 최장 20일간 구속될 수 있다. 검찰은 그 기간 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구속 기소할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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