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선초롱 기자] 앞으로는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에서 30일 전 예약을 취소해도 100%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시정조치를 받았던 에어비앤비에 숙박 전 취소 시 대금을 100% 환불하기로 하는 등 불공정 약관을 대폭 개선한다고 31일 밝혔다.

에어비앤비는 당초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제기했으나, 지난 14일 이를 취하하고 공정위에 시정 계획을 제출했다.

에어비앤비가 제출한 시정계획에 따른 엄격환불정책 시정 전·후 대비표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에어비앤비에 숙박 예정일로부터 30일 이상 남은 시점에 취소 시 숙박 대금을 100% 환불하고, 30일 이내에 취소할 때도 숙백 대금의 50%를 환불토록 시정했다.

또 숙박 전에 예약을 취소할 경우 돌려받을 수 없었던 서비스 수수료(숙박 대금의 6~12%)도 100% 환불하는 것으로 시정조치를 내렸다.

에어비앤비는 시스템 수정 등을 이유로 4월 초까지 시정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지할 계획이다.

에어비앤비가 제출한 시정계획에 따른 서비스 수수료 정책 시정 전·후 대비표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관계자는 “에어비앤비가 실제 시정시점까지 기존의 엄격환불정책 및 서비스 수수료 환불불가정책을 사용하는 것은 공정위의 시정명령, 사용금지명령에 반하는 행위”라며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는 에어비앤비를 통한 거래 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공정위는 에어비앤비가 제출한 시정안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난 23일 시정명령 이행 독촉 공문을 발송했다. 만약 에어비앤비가 공정위에 제출한 시정안대로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을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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