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뉴스포스트=우승민 기자] 일부 어린이 스마트시계 ‘키즈폰’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니켈이 검출됐다. 이에 대해 제조사는 소비자에게 보호캡을 무상배포하고 있다.

3일 한국소비자원은 키즈폰(키위워치) 착용 후 손목에 접촉성 피부염이 발생했다는 위해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돼 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관련 기준에 따라 2개의 제품을 시험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치를 초과한 12.1㎍, 19.6㎍의 니켈이 용출됐다.

키즈폰은 자녀의 위치확인, 간단한 통화 및 문제메시지 수·발신 등이 가능한 시계형 단말기를 말한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금속충전단자가 외부로 노출돼 있으며, 금속충전단자와 제품 본체의 높낮이차가 거의 없어 제품 착용 시 충전단자가 피부에 직접 접촉되므로 피부 알러지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통신사(KT)와 제조사(핀플레이)에 소비자 안전을 위한 신속한 조치를 권고했다.

해당 사업자는 ▲금속충전단자 보호캡 무상 배포 ▲금속충전단자 관련 고장신고 접수 시 무상 수리 ▲피부질환 발생 시 전액환불 및 보상 ▲해당제품 판매중단 ▲차기 제품 개선 등의 조치를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제조사가 보호캡을 무상제공하고 있으나 아직 수령하지 못한 소비자들은 금속충전단자에 피부가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제조사에 연락해 보호캡을 수령 후 사용할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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