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포스트 DB)

[뉴스포스트=박은미 기자] "지난 7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기존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일부 의원의 반대로 인해 지금까지 계류되고 있다. '술 한잔 가지고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만큼 올해는 법안 통과를 더욱 강력하게 밀어 부칠 것이다.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개정안 추진도 택시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미뤄졌던 부분이다. 택시 기사의 안전띠 착용 안내에도 불구하고 손님이 안전띠를 매지 않는 일이 많아서다. 해당 경우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1조(좌석안전띠 미착용 사유)에 따라 예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교통안전과 관계자는 <뉴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추진 과정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정부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팔을 걷어 부쳤다.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강화하고 교통사고가 잦은 도로는 예산 350억원을 투입해 개선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5일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3000명대로 줄이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 대책 시행 계획을 수립·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4292명으로 전년 대비 7.1% 감소하는 등 지난 1978년(5114명)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교통안전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중 최하위다.

지난 2014년 기준 국내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명으로 OECD회원국 평균(1.1명)보다 많았다. 교통안전 수준은 OECD 34개국 중 32위로 최하위권이다.

안전 선진화를 위해 적극적이고 강도 높은 교통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아 이번 대책이 수립됐다. 연말까지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약 1.6명으로 줄이기 위해 국토부와 국민안전처, 경찰청, 교육부 등 관계기관이 힘을 모은다.

먼저 차량 중심 교통안전 문화를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교통법규를 선진화 한다.

음주운전 등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한다. 올해 관련법 개정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었던 면허정지 기준을 0.03% 이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모든 좌석의 안전띠 착용도 의무화한다. 현재 국회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이 계류된 상태다. 이에 맞춰 전 좌석에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경고음이 울리는 경고장치를 차량에 의무설치하도록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더불어 음주나 난폭, 보복 운전, 얌체 운전 등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안전띠 경고음 방지클립 사용도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도 나선다.

교통 안전 교육도 펼친다. 학교별 안전 교육 현황을 점검하고 증강 현실(AR)이나 가상 현실(VR) 등 신기술을 활용한 안전교육도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사업용 차량 운전자를 교육하기 위해 경북 상주센터 외 경기 화성시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를 운영한다.

교통사고 사망자의 40%를 차지하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보행 안전 인프라를 개선·확충할 계획이다. 국도변에 있는 마을주민보호구간에 시설개선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사고 취약 구간에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맞춤형 인프라를 개선한다.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 안전시설을 개선하고 역주행 방지시설도 확충한다. 도로 위험도 분석과 평가 방법 개발도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사고 취약층을 위한 맞춤형 안전 대책을 마련한다. 고령운전자가 교통 안전 교육을 받으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고령운전자의 면허 갱신 주기를 단축하는 등 면허 관리도 강화한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어린이 통학버스 내 모든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70% 이상으로 해 차량 내부에 어린이가 방치되지 않았는지 확인 가능하도록 한다. 9인승 어린이 통학차량에도 최고속도 제한장치 설치를 의무화한다.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도 강화한다. 운수업체 특별교통안전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도 필히 설치하게 한다. 운수업체 체험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화물차량 사고 예방을 위한 추가대책도 마련한다.

아울러 사업용 차량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계도 활동도 강화한다.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활용하여 운수 종사자의 최소 휴게시간 준수,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여부를 확인하고, 전세버스·화물차량 등 이동이 잦은 차량 대상 노상점검도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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