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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스트=최병춘 기자]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인수위법)이란?>

대통령 궐위 등의 이유로 선거를 통해 당선 즉시 대통령직 임기가 개시되는 경우 국정의 원활한 운영과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45일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업무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를 두고 대통령이 지명한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무위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한다.

‘대통령 파면’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드러난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추진된 인수위법은 통과 직전까지 갔지만 결국 불발됐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 바른정당 정양석 수석부대표는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의 인수위법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할지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인수위법은 앞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를 포함한 5당 원내대표의 합의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의결까지 이뤄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무위원 추천권을 두고 위헌 논란이 일면서 좌초됐다. 불발의 원인이 된 위헌 논란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회기내에 통과되는건 사실상 어렵다. 그나마 당선 이후 30일 정도 인수위에 준하는 기구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새 대통령이 ‘구’ 정권 내각과 한동안 함께 지내야하는 상황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예상못한 파면으로 발견된 법 '구멍'

정상적으로 선거를 통해 대통령이 선출될 경우 당선인 기간 30일, 당선 후 30일 까지 총 60일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조직해 내각 구성은 물론 정권 이양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당선인’ 신분이 없다. 선거를 마치면 바로 대통령 직 임기가 시작된다. 준비없이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된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여기에 차기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인수위 설치기간은 한달에 그쳐 인수위법의 목적인 ‘국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할 수 지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인수위가 설치되지 않으면서 당선인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해 임기 시작시 새 내각을 구성하는 절차가 생략된다. 결국 차기 대통령은 전 정권의 내각과 함께 국정 운영을 시작해야한다. 현행법을 적용하게되면 차기 대통령은 새 내각 구성을 위해 장관을 교체하려면 현재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제청을 요청해야하는 부자연 스러운 상황이 연출된다.

이 같은 허점을 보안하기 위해 인수위법이다. 대통령직 인수위법과 관련한 개정안은 지난 2월 6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발의한 이후 같은 당 원혜영, 강훈식, 김진표 의원과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등이 줄줄이 발의했다.

안정행정상임위는 지난달 28일 발의 법안들을 병합심사해 위원해 제출안으로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대통령 궐위 등에 따른 선거로 당선돼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에 대한 특례’ 조항을 담은 제 17조의 신설이다.

1항에는 대통령은 임기 개시 후 45일의 범위에서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2항에서는 ‘국정인수위원회’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법을 준용한다는 조항을 담았다. 그리고 마지막 3항에는 대통령이 지명한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무위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주승용,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바른정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사진=뉴스포스트DB, 뉴시스)

위헌 쟁점 발목, "위헌 주장 넌센스" 반발 

문제는 3항에서 발생했다. 법제사위에서 오신환 의원과 여상규 의원 등 바른정당을 중심으로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국무위원의 권한과, 자격 및 임명 절차에 관한 내용을 담은 헌법 제87조의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조항과 배치된다는 해석이다. 국무총리의 헌법상 권한인 제청권을 사실상 무시하는 절차라는 지적이다.

총리가 가지고 있는 제청권과 개정안에서 총리 후보자의 추천권이 충돌되는데다 총리 후보자 추천 인물을 총리가 제청을 거부하거나 총리 후보자가 낙마했을 경우 문제가 생긴다는 점을 문제제기 했다.

위헌 논란에 대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총리 후보자는 추천 하는 것에 불과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과정에서 총리가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라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지만 끝내 동의를 얻어내지 못하면서 개정안은 법사위 벽을 넘지 못했다.

인수위법 개정안을 처음 발의하고 총리 후보자의 추천으로 내각을 구성하자고 제안했던 변재일 의원실의 측은 “위헌 주장은 넌센스”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변 의원실의 관계자는 <뉴스포스트>를 통해 “이미 인수위법에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무위원을 추천하는 조항이 있다”며 “개정안이 위헌이라면 이미 제정된 법도 위헌이라는 이야기”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는 인수위법 제5조의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하여는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한 것이다.

변 의원실 관계자는 “당선인 신분도 아닌 대통령 신분인 만큼 이 같은 권한이 당연히 보장해야된다고 취지로 조항 개정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인수위 구성 여부보다 헌정에 연속성을 절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국무위원 추천권이 더 중요하다”며 “위헌은 구실일 뿐 순조로운 정권 이양 협조해주기 싫다는 것 아닌가 의심된다”고도 말했다.

인수위 구성은 가능, 불편한 동거는 불가피

인수위법은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빛을 보기 힘들게 됐다. 다만 정세균 국회의장과 4당 원내대표는 불발된 개정안 대신 ‘위원회는 대통령 임기 시작일 이후 3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현행 법 조항을 넓게 해석하기로 합의했다. 사실상 30일간의 인수위 설치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하지만 임기전 구성을 요건으로 한 현행 인수위법이 국회의 정치적 합의에 법률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에서 대통령령을 통해 인수위를 대신할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안행위 관계자는 <뉴스포스트>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미 법사위로 넘어간 것으로 안행위 차원에서 더 할 수 있는게 없다”며 “법사위에서 원샷으로 다시 논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지만 이번 회기 안에 처리되는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뉴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민주당 등 국회 측에서 인수위법 개정 불발로 대안을 문의해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국정과제위원회라든지 관련 위원회 만들어 운영할 수 있다고 답변한 적 있다”며 “하지만 이 또한 새정부가 들어와야 결정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현행 인수위법을 그대로 따라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비롯해 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대통령의 취임행사 준비 등 기존 인수위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다만 차기 대통령이 전 정권의 국무총리의 제청을 거쳐 내각을 구성해야하는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다. 새로운 총리를 빨리 임명하지 않는 다면 신·구정부 불편한 동거는 한동안 계속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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