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한국소비자원)

[뉴스포스트=우승민 기자] 임플란트 시술 피해가 60대 이상의 고령자를 중심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피해유형 중 부작용 관련 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6일 한국소비자원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3년간 접수된 임플란트 시술 관련 피해구제 사건(96건)을 분석한 결과 부작용 발생이 91.7%(88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부작용 유형은 보철물이 제대로 맞물리지 않는 ▲‘교합 이상’ 23.9%(21건) ▲‘고정체탈락·제거’ 21.6%(19건) ▲‘신경손상’ 15.9%(14건) ▲‘임플란트주위염’ 11.4%(10건) 등의 순이다.

또한 부작용 발생 88건 중 당사자 간 분쟁으로 치료가 중단된 건은 39.8%(35건)으로 나타났고, 임플란트 시술이 완료된 건은 60.2%(53건)이다.

임플란트 시술은 ‘골이식(필요시) → 고정체 식립 → 연결기둥(지대주) 장착 → 보철물 제작 및 임시장착 → 보철물 완전 장착’의 순서로 진행되며 치아를 지지하는 치조골 상태 등에 따라 치료기간이 달라진다.

보철물을 최종 장착해 임플란트 시술이 완료된 53건을 부작용 경험 시점별로 분석한 결과, 3개월 미만이 37.7%(20건)으로 나타났다. 이어 ‘1년 미만’ 11.3%(6건), ‘2년 미만’ 20.8%(11건) 등으로 ‘3개월 이상’ 경과가 60.4%(32건)으로 나타났고, ‘1년 이상’도 49.1%(26건)에 달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치과 임플란트 의료급여 서비스 사후점검기간은 보철 장착 후 3개월(환자가 진찰료 부담)까지로 되어 있으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의료급여 대상 여부와 상관없이 시술 후 1년까지 환자의 비용 부담 없이 정기검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치과 임플란트 시술 이후 사후관리기간이 규정(고시)별로 상이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임플란트 시술을 결정하기 전 ▲치조골 등 구강건강 상태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시술 여부를 결정하고 ▲예상 치료 기간, 비용 등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 받아 의료기관 선택에 신중을 기하며 ▲시술 후에는 구강상태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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