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마친 후 귀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뉴스포스트)

[뉴스포스트=최병춘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 6일 검찰의 재소환돼 16시간 45분에 걸쳐 조사를 받고 7일 새벽 집으로 돌아갔다. 우 전 수석은 유일하게 사법처리 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국정농당 사건의 마지막 관문으로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물론 우 전 수석의 태도에 변화가 감지되면서 이번 만큼은 사법처리를 빗겨가기 힘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61·구속기소)씨 국정농단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협조했다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10여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과 특검은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을 동원해 문화체육관광부·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건을 수사하던 광주지검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우 전 수석 가족 회사 정강을 통한 횡령과 탈세 혐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감찰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도 적용된 상태다.

우 전 수석은 앞서 검찰과 특검의 수사 단계 모두 피해갔다. 지난해 검찰 특수본이 불러 조사했지만 사법처리되지 않았다. 뒤이어 박영수 특검팀이 수사 막바지인 지난 2월 다시 우 전 수석에 조사에 나선 끝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일각에서는 특검의 수사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법전문가로서 치밀한 대응과 준비에 수사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른바 검찰 조직 내 ‘우병우 라인’ 등이 거론되면서 ‘봐주기 수사’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은 꼬리표처럼 따라붙으며 검찰에게 ‘가장 어려운 수사’로 여겨졌다.

검찰, 구속영장 발부 초읽기

하지만 올해 특검팀으로부터 다시 수사를 넘겨받은 검찰은 특검이 지목한 범죄사실 외에도 2~3개의 추가적인 범죄 정황을 파악, 수사를 벌이며 사법처리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지난달 초 특검으로부터 수사 기록을 넘겨받은 검찰은 그간 약 50명을 소환하며 우 전 수석 혐의 관련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우 전 수석 소환 조사 하루 전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히며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추가 범죄 혐의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번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혐의가 입증되는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우 전 수석 일가까지 무더기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 횡령 및 경기 화성시 땅 차명보유 등 개인 비리 혐의와 관련해 부인 이모씨와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 재산관리인 격인 이모 삼남개발 전무 등의 일괄 기소 여부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주 쯤 기소처리 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우, 달라진 태도 ‘왜?’

검찰 뿐 아니라 안 전 수석의 태도도 달랐다.

앞서 우 전 수석은 특수본 조사 당시 기자를 매섭게 노려보거나 팔짱을 끼고 조사를 받던 보도 사진을 통해 고압적인 태도로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이번 검찰 조사에서는 평소와 달리 내내 무기력한 모습을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에서 기자들에게 눈길을 주지도 않았다.

기자들의 질문에는 정면을 응시한 채 “모릅니다” “네” 라며 작은 목소리로 짧은 답을 이어갔다. 또 작은 목소리로 “대통령님 관련해서 참으로 가슴 아프고 참담한 그런 심정”라며 개인의 심정을 토로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우 전 수석의 달라진 태도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여론이 악화되는 것이 도움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달라진 검찰의 자세가 우 전 수석의 태도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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