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한국소비자원 =뉴스포스트)

[뉴스포스트=우승민기자] 최근 모바일게임 시장이 활성화 되면서 사업자의 일방적 서비스 중단, 환급 거부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으로 인해 관련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11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접수된 ‘모바일게임’관련 신청은 총 5368건 중 323건으로 지난해에는 전년대비 29.2% 증가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서비스 중단이나 변경 등 ‘계약’ 관련이 77건으로(23.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버 접속 불가 등 ‘서비스 장애’ 59건(18.3%), ‘미성년자 결제’ 58건(18.0%) 순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주요 모바일게임 15개 이용약관을 대상으로 서비스 중단 및 변경, 정보제공 등 거래조건을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15개 약관 모두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었다.

이 경우 유료 아이템에 대한 보상 청구를 할 수 없거나 아이템 사용기간을 서비스 중단 시점까지로 정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등 이용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비스 중단을 소비자에게 사전고지(30일 이전)하도록 규정한 약관은 9개에 불과했다.

아울러 서비스 중단 및 변경과 같은 중요 정보는 이용자에게 충분히 제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바일게임(앱)이 아닌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면 고지의무를 다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한편, 과오금·청약철회·계약해제 및 해지 등에 따른 환급 의무는 ‘모바일게임 사업자’에게 있음에도 인앱 결제를 이유로 ‘앱 마켓 사업자(애플 앱 스토어 등)’에게 환급을 요구하는 등 불편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소비자 편의를 위해 ‘모바일게임 사업자’에게 직접 환급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모바일게임은 모바일 기기의 발달 등으로 게임 분야 중 이용률이 가장 높은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소비자 불만이 지속되고 있어 ‘모바일 임 표준약관’ 제정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는 모바일게임 시장 조성을 위해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제정’을 관련부처에 건의했고, 정부 3.0의 일환으로 한국게임산업협회와 협력해 ▲모바일게임 시장에서 표준약관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자 보호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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