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수사 6개월만에 막내려…우병우 불구속 기소 관측

(사진=뉴시스=뉴스포스트DB)

[뉴스포스트=최병춘 기자] 검찰이 오늘(17일)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부터 약 반년여 걸쳐 진행된 국정농단 수사도 막을 내리게 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는 이날 오후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과 관련된 433억원(실수수액 298억원) 상당 뇌물수수,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 작성 및 집행 주도 과정서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 모두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해당 혐의를 전면 부인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핵심은 뇌물혐의의 적용 범위기 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내도록 압박했고, 이로 인해 기업경영의 자유권·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강요죄 혐의를 적용했다.

특히 특검으로부터 이관 받은 삼성 관련 뇌물수수 뿐 아니라 앞서 특수본이 수사를 통해 파악했던 롯데와 SK 등 특정 기업에 대해서도 뇌물 혐의를 적용할지 주목된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구속을 전후해 SK·롯데그룹 등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에 대가성이 의심되는 일부 기업에 대한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롯데그룹이 최 씨 측에 건넸다 돌려받은 70억 원도 박 전 대통령의 뇌물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롯데까지 뇌물 혐의에 포함되면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액은 최소 368억 원으로 늘어난다.

함께 수사 대상이 됐던 SK의 경우 그룹총수(최태원 회장)의 사면권과 함께 면세점 사업권 재선정 등과 관련해 추가 출연을 요구받았으나 실제로 돈을 건네진 않은 점을 고려해 뇌물공여 혐의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2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이날 함께 불구속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우 전 수석에 최씨 국정농단 사실을 알고도 묵인 또는 방조하고 공무원 인사에 부당 개입 등 8개의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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