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선초롱 기자] ‘친환경’, ‘천연’ 등의 표현을 사용해 제품을 허위·과장 광고하거나 환경 관련 인증을 무단으로 사용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기술표준원 등과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친환경 제품에 대해 점검한 결과 총 166건이 적발됐다고 16일 밝혔다.

추진단은 적발된 166건에 대해 수사의뢰 10건, 인증취소 27건, 시정명령 84건 등의 조치를 취했고, 나머지 45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 중에 있다.

위해우려제품*인 욕실용 코팅제를 ‘환경친화적’이라고 광고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뉴스포스트)

유형별로는 가구나 문구, 욕실용품 등 생활용품에 친환경, 천연, 무독성 등의 허위·과장 표시나 광고를 한 경우가 63건으로 가장 많았다. 식물유해 성분이 93%인 비누를 ‘100% 순식물성’이라고 광고하거나,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친환경제품으로 분류되는 LED조명을 건강에 유익해 친환경인 것처럼 광고한 경우 등이 적발됐다.

세제나 탈취제, 세정제 등 유해물질이 함유된 위해우려제품에서는 25건의 허위·과장 표시광고가 적발됐다. 유해물질이 함유된 욕실용 코팅제를 ‘환경 친화적 제품’으로 허위 광고하거나 일부 유해물질만 검출되지 않은 의류용 방수 스프레이를 ‘인체무해’ 제품으로 과장한 경우 등이 있었다.

화장품의 경우도 합성원료를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100% 천연’ 등으로 허위·과장 표시 광고한 사례가 15건 적발됐다. 음식물 분쇄기, 침구용 매트리스 등의 제품에 환경표지 인증을 받지 않았는데도 인증마크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례도 27건 적발됐다.

이밖에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내구성 등이 인증기준에 미달한 환경표지 인증제품 33건과 GR마크(우수재활용제품) 부착제품 3건도 적발됐다.

비누의 식물유래 성분이 93%임에도 불구, ‘100% 순식물성’이라고 과장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뉴스포스트)

이에 정부는 ‘친환경’이라는 용어에 대해 소비자들이 ‘환경에 유익한 것’인지 ‘건강하고 안전한 것’인지 불명확하다는 점과 관련, 친환경 표시나 광고와 관련된 기준을 정립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제품에 친환경을 표기하거나 광고할 경우 ▲자원순환성향상 ▲에너지절약 ▲지구환경오염감소 ▲지역환경오염감소 ▲유해물질 감소 ▲생활환경오염감소 ▲소음·진동 감소 등 관련 고시에서 정한 친환경의 7가지 범주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명시토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관련법에 용어사용 규정이 없어 의류, 세제 등의 생활용품에 사용되는 ‘천연’, ‘자연’ 등의 표시와 관련해서는 해당 원료의 성분명, 함량 등도 함께 명시토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천연화장품’이란 표현 또한 화장품법을 개정해 정의 규정을 신설, 기준미달 제품에 대해 천연 등의 표현을 사용할 경우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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