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우승민 기자)

[뉴스포스트=우승민 기자] 바른군인권연구소 등 300여개 단체는 현역 장병이 동성 군인과 성관계를 하는 것은 현행 법률을 위반한 행위로 관련 법령에 의거해 처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군형법 상 동성애 금지 조항을 강화할 것을 발표했다.

바른군인권연구소 외 316단체는 17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에 위치한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군형법 상 동성애 금지 조항을 강화하고, 동성애를 비호·조장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앞서 금년 초에 육군의 현역 모대위 등 다수의 장병들이 무더기로 SNS상에 항문간 성행위 영상을 올리고 동성간 성행위를 한 것이 드러났다.

이에 육군 중앙수사단(이하 중수단)에서는 관계법령(군형법 92종의6 등)에 따라 수사했고, 모대위 등이 불응해 수사에 협조하지 않자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체포했다.

이날 이들은 현역 군인이 동성애 영상을 찍어 SNS에 올렸다는 것은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복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일 수밖에 없다고 부당함을 주장했다.

이어 “군인권센터 등 동성애단체의 기자회견은 국토방위 수호에 충실한 군이 군형법 제92조6을 어긴 현역 군인을 구속하고 수사에 들어간 매우 정상적 조치를 마치 불법조치인 양 호도하며 왜곡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군 동성애 실태는 매우 심각하다”며 “그동안 동성애자들이 군대 내에서 마음 놓고 동성간 항문간 성교행위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육군 뿐 아니라 국방부 차원에서 해군과 공군, 해병대까지 군 동성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군에서는 92조의6의 명확성을 분명히 해 조금이라도 위헌소지가 없도록 군형법을 강화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지형준 변호사는 “60만 군인들이 있는데 이상애자들은 어떻게 절제하라는 말인가”라며 “군인은 자신들의 성욕을 억제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동성애자들도 평등하게 성욕을 억제해야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홍경태 실행위원장은 “청년들이 자신의 몸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안 된다”며 “대위의 명령을 거절할 수 있는 장병이 과연 몇 명이나 될 수 있냐? 이런 사건을 우려하는 부모와 국민들의 입장에서 국방부는 부모의 심정을 헤아려서 92조에 대한 법 강화와 개정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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